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소개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무상 지원금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혜택도 넘볼 수 있다. 22년도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고배를 마셨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 봐도 좋을 듯하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일 년에 몇 번 신청하는지 궁금해는 분들이 많은데 총 4번이다. 언제든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다만 더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반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자격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판단하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상세본을 통해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간단히 알아두는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자.

 

자격 조건

1. 가구원 기준

첫 삽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근로장려금에 적용된다고 본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따라서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제도에서는 소득을 발생시키고 부양하는 관점에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로 구분을 지어놨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양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된다. 생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잘 산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자 개인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로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같이 사는 가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친인척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단 예시(ft.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2. 소득 기준

가구원 기준이 명확해져야 소득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 가구원 중에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1년 치 소득만 합산해서 확인하면 된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 맞벌이 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인정하는 소득 종류를 모두 포함시키면 된다.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연금, 배당, 기타 모두 말이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세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재산 기준

22년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3년이 되면서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재산은 신청자 보인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면 된다. 소득기준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만 합산하면 되었는데 재산은 다르다.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이 있는데 각각의 시가표준액과 표기된 금액을 확인해서 모두 합산하기 바란다. 대부분은 재산 가치를 어디에서 조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 방법과 조회 방법을 함께 확인하기 바란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기는 신청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부분도 역시 상세본에서 참고.

 

지급액 산정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표로 정리를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특성과 본인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계산식이 다르다. 이것을 구분 지은 것이 바로 위의 산정표이다. 총급여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이서 합산한 금액만 따지면 되는데 2번 항목에서 소개한 소득 기준과 또 다르다.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총 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위 산정표를 보고 일일이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처럼 그래프를 보고 대략적으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그래프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그래프

 

수급자 혜택 2가지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고 나라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무상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연 1% 우대금리로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주거비용은 소모되는 돈이라서 당장 빠져나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을 버는 셈이라서 본인에게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8가지 항목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 1.5% 저금리로 월이자 부담 없이 천만 원 내외로 한도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자금이 급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이외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 즉 창업에 필요한 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가지 요약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얘기한 대로 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상세본을 참고하기 바라고,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생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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