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총 3가지, 정기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 중에서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주기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차이를 몰라서 신청기간을 놓친다던지 생각한 것보다 지급액이 적게 들어와서 당황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 2가지 차이만 이해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자격 조건 차이
표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구분 | 총소득 | 재산 | 가구원 |
상반기(신청·지급)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20.12.31. |
하반기(신청)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20.12.31. |
하반기(지급·정산)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21.12.31. |
정기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21.12.31. |
분명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로 소득과 재산조건을 봅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자격조건이 총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표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정기신청은 따져봐야 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쉽습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절차상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총 3가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 분명 우표는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인데, 장려금을 일찍 지급하는 취지로 반기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건을 판단하는 시기가 서로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합니다. 너무나도 일찍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국세청에 2021년 소득신고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년 소득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형태나 재산도 마찬가지죠.
하반기는 2022년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 청보다 2개월 빨리 신청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2021년 소득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신청할 때와 지급할 때 각각 가구원, 재산조건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 신청할 때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조건을 보고 신청 접수를 받아줬다가 지급할 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조건을 다시 봅니다.
- 이 사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나면 하반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형태가 변경되었어도 지급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근로소득 외 사업자와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하반기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 모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급일 및 지급액 차이
구분 | 지급일 | 지급액 |
상반기 | 21’ 12월 말 | 총 금액의 35% |
하반기 | 22’ 6월 말 | 총 금액의 35% |
정기 | 22’ 9월 말 | 100% |
반기 신청제도는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개로 쪼갠 이유는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의 35%씩만 나눠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반기부터 100% 다 주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고 금액이 안 맞으면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해도 되지만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날짜가 21년도가 아니라 20년도이기 때문에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 참고로 상반기에 지급받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하반기와 합쳐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정기와 반기의 지급일과 지급액이 위 표처럼 각각 다릅니다. 반기 신청은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처리나 형평성 문제로 상반기 하반기 2개로 나누었고, 지급하는 금액도 35%씩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하면서 거스름돈이 생기면 더 챙겨주고 환수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차감해버립니다.
정기와 반기 간의 근로장려금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는 상반기 때문인데요. 단독가구가 20년에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가 21년에 400만 원이 돼버리면 근로장려금 액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다면 정기와 반기의 액수는 동일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차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상반기 녀석 때문입니다. 장려금이 시급한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상반기 시기를 앞당기는 바람에 본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모든 분들이 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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