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총 3가지, 정기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입니다. 본 포스팅은 이 중에서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주기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차이를 몰라서 신청기간을 놓친다던지 생각한 것보다 지급액이 적게 들어와서 당황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 2가지 차이만 이해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자격 조건 차이

표 :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구분 총소득 재산 가구원
상반기(신청·지급) ’20 연간총소득 ’20.6.1. ’20.12.31.
하반기(신청) ’21 연간총소득 ’20.6.1. ’20.12.31.
하반기(지급·정산) ’21 연간총소득 ’21.6.1. ’21.12.31.
정기 ’21 연간총소득 ’21.6.1. ’21.12.31.

 

분명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로 소득과 재산조건을 봅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자격조건이 총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표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정기신청은 따져봐야 하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쉽습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절차상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총 3가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입니다.

  • 분명 우표는 2022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인데, 장려금을 일찍 지급하는 취지로 반기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건을 판단하는 시기가 서로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합니다. 너무나도 일찍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국세청에 2021년 소득신고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년 소득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형태나 재산도 마찬가지죠.

 

하반기는 2022년 3월에 신청합니다. 정기신 청보다 2개월 빨리 신청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2021년 소득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신청할 때와 지급할 때 각각 가구원, 재산조건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 신청할 때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조건을 보고 신청 접수를 받아줬다가 지급할 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조건을 다시 봅니다.

  • 이 사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나면 하반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형태가 변경되었어도 지급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근로소득 외 사업자와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하반기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외 모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지급일 및 지급액 차이

구분 지급일 지급액
상반기 21’ 12 금액의 35%
하반기 22’ 6 금액의 35%
정기 22’ 9 100%

 

반기 신청제도는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개로 쪼갠 이유는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의 35%씩만 나눠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반기부터 100% 다 주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고 금액이 안 맞으면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해도 되지만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날짜가 21년도가 아니라 20년도이기 때문에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 참고로 상반기에 지급받을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하반기와 합쳐서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정기와 반기의 지급일과 지급액이 위 표처럼 각각 다릅니다. 반기 신청은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업무처리나 형평성 문제로 상반기 하반기 2개로 나누었고, 지급하는 금액도 35%씩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최종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하면서 거스름돈이 생기면 더 챙겨주고 환수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차감해버립니다.

 

정기와 반기 간의 근로장려금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는 상반기 때문인데요. 단독가구가 20년에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가 21년에 400만 원이 돼버리면 근로장려금 액수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다면 정기와 반기의 액수는 동일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차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상반기 녀석 때문입니다. 장려금이 시급한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상반기 시기를 앞당기는 바람에 본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모든 분들이 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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