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구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구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가구특성에 따라서 자격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외 가구들은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가구특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 꼭 알아야 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연소득은 모두 세전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단독가구 기준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단독가구의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과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입니다. 70세를 넘기지 않은 부모님이 모두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을 벌고 있고, 나도 직장생활을 하곤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소득이 작다면 이것도 단독가구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실제 같이 생계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한 집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이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1명을 뽑는 기준은 상호 협의를 하거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를 단순하게 혼자 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를 해야 진정한 단독가구이지 않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사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2. 홑벌이 가구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벌이를 하는 내가 있고, 배우자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 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와 부양자녀 모두 함께 살고 있어도 홑벌이 가구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조금 어렵게 꼬아보겠습니다. 65세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면 홑벌이 가구일까요? 정답은 단독가구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65세 직계존속 모두 함께 살고 있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퍼즐 맞추기 하듯이 조건을 끼워 맞추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3. 맞벌이 가구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위에서 얘기하는 부양자,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누구든 가족으로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아직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20대 아들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20대 아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표 1명을 뽑아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이 둘 중에서 장려금 지급액이 높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아들에게 지급된다고 해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도리겠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구형태별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준과 지급액까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근로장려금에서 가구를 특징할 때 인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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