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각 지역별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폐차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 최대 3백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노후된 차량을 저렴하게 폐차하고 신규 차량으로 갈아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2년 3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준비물

  1.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3. 자동차 등록번호

 

위 준비물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인증으로 휴대폰이나 카드를 이용하는데, 저는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PASS인증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이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한 후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단 운행제한 클릭 >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 신청정보 입력 후 저공해 신청 클릭

 

 

 

위 경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고, 이걸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청정보 입력은 휴대폰 번호와 차량조회, 저공해 조치 방법 3가지만 입력하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 납니다.

  • 저공해 조치 방법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2가지로 나뉘는데, 당연히 조기폐차를 선택하셔야죠.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고 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지자체는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 12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https://www.aea.or.kr/

 

www.aea.or.kr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x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지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 미만

30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4,000

차량 기준가액은 현재 시점의 차량 가격을 말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의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 지원율을 곱해주면 지원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액이 1천만 원일 경우 지원율은 70%니까 지원금은 7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최종 지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율은 지자체별로 여유가 있을 때 적용을 하거나 저소득, 소상공인 등 사회적 보호대상 등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 원 적용합니다.

 

▶ 저소득층 기준 알아보기

 

지원대상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적용된 건설기계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미개 조
  3. 보조금 신청일 기준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4.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위 4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지원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가 판단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청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알아보기

 

 

 

추가 조건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
  2. 관능검사,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자동차검사소나 대행사로 가서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합니다.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폐차를 시킨 후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 어차피 폐차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중간에 추가될 뿐입니다.
  • 작동을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문제가 생기면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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