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문화누리카드 잔액 합산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잔액을 조회한 다음에 합산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켜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이행하면 합산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잔액 조회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11만 원을 제공받는다. 가족 구성원 각각 누리집 사이트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100원, 200원 남았는데 합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잔액 조회 방법은 누리집 사이트의 경우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고객센터 1544-3412로 ARS 전화를 한 다음 2번 누르고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2. 합산 신청

원칙은 등본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해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 가족에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 개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즉, 수급자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끼리만 합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정확하게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같은 세대 구성원이다. 사실혼, 동거인은 제외이고 같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합산 신청 방법은 누리집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한데, 1일 1회만 허용을 하고, 합산 기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합산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사용기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12월 31일에 합산해 놓고 이때 다 쓰지 못하면 국가에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활용하도로고 하자.

 

3. 주의사항

국가에서 지원하는 1인당 11만 원 금액에 대해서만 합산이 가능하고, 본인이 개별적으로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번 합산한 금액은 다시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금액이 합산된 카드 외에 나머지 카드들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충전해서 이용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카드를 합산했는데 영화 가맹점에서 카드 1개당 2인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합산할 수 없다.

 

합산된 카드는 주인 외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고액으로 결제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연초만 되면 재충전 문제 때문에 합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1월 한 달 동안 문화누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돈도 충전되고 합산도 가능해진다.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이왕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거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카드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신규 발급으로 10만 원 내외의 캐시백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캐시백 내용은 카드고릴라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돈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자동으로 이체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회해 보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바로 확인해 보자.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잔액 합산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생계자금에 대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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