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행사에서 뜻을 표하는 의미로 소소한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세금 문제가 화두가 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조금이 억 단위로 넘어가서 세금 부과에 대한 논쟁까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례이기도 한데, 간혹 이런 법적 회피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결론을 내린 것 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은 비과세일까?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도 애매모호한 축의금은 비과세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축의금, 부조금 등의 성격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세금과 관련된 법적 해석치고는 참 애매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해석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축의금은 과거 품앗이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면 불법으로 명시해놓지만, 보더라도 봐주는 것처럼 사회 통념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축의금, 부조금입니다.

 

축의금 비과세 한도의 역사

1995년까지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0만 원 미만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 결혼식을 가서 축의금으로 20만 원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찰이나 국세청 직원에게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결혼식에 국세청 직원이 와서 일일이 축의금을 세어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단횡단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1996년

1995년까지 지정해놓은 축의금 비과세 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금액 기준을 없애버리고 사회 통념상의 성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서 축의금을 일일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적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것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2016년 9월 이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축의금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최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이 되었고, 최근에는 정세에 따라서 금액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문제를 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구는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그런 식의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 그럼에도 축의금은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법의 테두리에서 언제든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축의금은 누구의 것?

지인의 범위 또한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척은 부모님의 지인이냐, 자신의 지인이냐고 따졌을 때, 상식적으로 둘 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인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축의금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축의금 주인과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사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 결론은 "부모님 지인이 낸 것은 부모님의 것", "자신의 지인이 낸 것은 자신의 것"

 

축의금으로 주택 구매를 한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축의금이 자신의 것이라면 주택 구매에 사용해도 무방하고, 세금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주택을 사는 데 사용을 했다면 향후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들통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 여부가 판단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찝찝한 부분이긴 합니다.

 

국세청 세금폭탄 및 해결 프로세스

1. 조세심판원 방문

2. 소명 근거자료 제출(결혼 방명록, 입금계좌 등)

3. 조세심판원 판결

 

간혹 근거가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세금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은 개인이 근거자료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축의금을 받을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 다음 시간에는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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