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자격 조건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 수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22년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어서 약 23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이외 추가로 한부모가정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생계자금에 대해서도 공유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3가지

1.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일반 한부모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만 있으면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혼자서 키우는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조손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뜻한다. 이들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분들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아동양육비를 신청하게 된다.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2,073,693
3인 가구
2,660,890
4인 가구
3,240,578
5인 가구
3,798,413
6인 가구
4,336,789

 

2.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서 선정 기준을 5% 완화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다음에 아래표에 나와있는 기준보다 낮은지 판단하면 된다.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5%
2인 가구
2,246,501
3인 가구
2,882,630
4인 가구
3,510,627
5인 가구
4,114,947
6인 가구
4,698,188

 

3.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취학 아동은 만 22세 미만까지 허용한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미취학 아동은 만 18세 미만 까지라는 뜻이 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된다. 다만, 불구, 발육불완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이 되어도 부모가 징계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만 만 18세 미만인 것이고, 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현금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말한다. 재산의 경우 현금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재산 가치를 조회하는 것도 복잡한 데다가 환산까지 하려면 죽을 맛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만 이걸 사용하더라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때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제외 대상

타 복지 사업을 통해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가정위탁양육보조금,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비 및 생계지원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복지 원칙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계 팁

단디헬퍼와 같은 가정부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시급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데이터가 많이 확보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데다가 검증된 인력을 구하기 쉬워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생계자금의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부모가정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 당장 생계적으로 급할 때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연 1.5%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1.5로 활용하자. 후자의 경우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때는 핀다 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자격 조건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한부모를 위한 복지 정책과 생계 자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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