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설득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실업급여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고용법에 걸릴만한 내용을 서슴없이 말하면 아무도 부탁 안 들어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포스팅은 회사와 실업급여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회사에 부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회사 불이익은 무엇일까?

    1. 고용부 상시감독 관리대상
    2. 고용유지 지원금 제한
    3.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4. 인턴 지원제도 제한

     

    위 4가지 불이익에 가장 민감한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는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고용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스타트업, 소기업의 법인회사에서 사장님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 자체가 민폐입니다.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회사를 차리지 않고도 2~3명 직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5인 미만의 개인 회사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 관련해서 법적으로 자유롭기도 하고, 고용 관련해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탁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후술 할 부정수급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법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하면 벌어지는 일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부정수급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의 주제도 법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방법만 제시할 것입니다. 그전에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부정수급 처벌사항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적으로 회사에 부탁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회사나 본인에게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회사에 부탁하지 않고도 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부터 고려를 해보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들어가라

    계약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기본 자격조건까지 갖춘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족회사에 들어가라

    가족 중에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정부혜택이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담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더 좋은 방법은 가족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가족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3.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고용하는 회사에 들어가라

    정부혜택이 필요 없고, 법인회사로 성장할 계획도 없는 개인회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음식점 등의 알바가 있고, 1인 크리에이터 보조 알바가 있습니다. 보통 알바로 뽑는 회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장님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런 곳에서 1년, 2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 발로 퇴사하고 싶을 때 사장님에게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들이대면 안 되고, 본 포스팅 내용을 전달해주거나 인쇄해서 보여주면 좋겠죠.

    • 이것도 사장님과 담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리면 부정수급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개인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걸 바라면서 실업급여를 생각하면 사장님과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회사에 실업급여를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서로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조항들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그냥 들이대면 나중에 모든 것을 본인이 독박 써야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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