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 성적, 대학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 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을 하려니 답답한 마음만 드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장학금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알아서 확인을 해주긴 하지만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결국 본인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한 학기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저와 같이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개념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종류로만 20가지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여기에도 총 5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바로 1 유형, 2 유형, 다자녀 3가지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복잡할 것 같지만 다행히도 동일한 자격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1차 2차 차이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매년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는데, 소득기준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씩 변동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1학기에 적용되는 4인 가구 소득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와 소득인정액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에다가 가족의 소득을 비교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은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과거에는 소득분위 10등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원 구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소득 분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각 구간별로 기준금액이 결정되어 있고, 위 표에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이용해서 나온 값입니다.

     

    가족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일을 해서 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가 해당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학생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조회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심지어 부모님들도 처음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고,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소득 수준으로 환산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산 과정은 본인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한 다음에 모의 계산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1. 내 소득 확인하는 방법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은 과정에서 필요한 홍은 소득 범이와 소득 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전부 해결됩니다. 소득 범위의 경우 본인을 포함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주민 등록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들 모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독립을 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있다면 본인 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본인을 포함한 부모님의 소득도 같이 합산하면 됩니다. 소득은 세전 월평균 소득을 알아내면 됩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 상태를 세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득 기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소득을 확인해야 할지가 핵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올해 금년도 소득을 보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을 보면 됩니다.

    •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올해 벌어들인 소득은 1월분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월평균 소득은 1월에 벌어들인 소득인 셈이죠. 또 다른 예로, 올해 7월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올해 벌어들인 소득은 1월부터 6월까지 일 겁니다 이 금액을 월로 평균 내면 됩니다.
    • 사업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는 세금신고 기간인 5월 전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의 작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재작년 소득으로 월평균 내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올해 7월에 신청한다면 세금신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 소득을 월평균 내면 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되고, 그것이 불편하면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국세청에서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2. 내 재산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매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은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공지합니다. 국가장학금과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방세 공식 홈페이지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서울만)를 들어가면 됩니다.

     

    상가나 집에 보증금을 내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거주목적으로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금의 0.95를 곱한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보면 됩니다. 자동차 가격은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중고차를 팔 때 거래하는 가격이고, 둘째는 자동차 세금을 매기기 위한 시가표준액, 셋째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차량 기준가액입니다. 셋다 금액이 다르고, 활용하는 곳도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마지막 세 번째인 차량 기준가액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다른 것들은 배제를 시킵시다.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 등록금 해결 방법

    국가장학금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일부 존재합니다. 지급액 규모가 매년 변경되거나 혹은 동결되는데 최저구간인 1~3구간이라고 해도 한 학기 당 260만 원 선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나머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하단을 참고.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위 별로 정해진 기준과 비교하는 절차를 같이 따라 해 보았습니다.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우선 나라에서 정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다음 둘을 비교하세요. 마지막으로 내 조건에 맞는 구간을 찾았다면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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