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탈락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 내용을 통해서 금융재산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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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에는 소득과 재산 2가지가 있는데, 재산 안에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부채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금융재산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특정 비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공제항목까지 제외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금융 재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으로 인정하는 실제 금액
금융재산은 총금액에서 월 6.26%를 적용해서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천만 원이 있으면 천만 원을 전부 재산으로 보지 않고, 6.26%를 적용한 월 62만 6천 원을 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에 공제항목 총 4가지를 적용하면 재산으로 인정하는 실제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 실제 인정 재산 = (총 금융재산 - 공제항목) x 월 6.26%
★ 필독 :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도 공제해주는데, 이 부분은 본 내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순서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순이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동산 금액에서 6,900만 원은 전부 공제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재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금융 재산 공제항목
- 생활준비금
- 장기금융저축공제
- 새 희망 새 꿈 통장 계좌 납입 금액
-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납입금액
위 4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1번 생활준비금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고,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되는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1.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 원 공제
생활준비금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이 금액을 500만 원으로 선정해서 수급자 자격을 논할 때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장기금융저축공제 : 가구당 연간 한도 500만 원, 총 한도 1,500만 원 공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ISA계좌가 있습니다. 특히 ISA계좌는 노후대비가 가능하면서 비과세 혜택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3. 새 희망 새 꿈 통장 계좌 납입 금액
새 희망 새 꿈 통장은 수급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수급자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입하는 계좌입니다. 매월 6만 원씩 적립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4. 자산형성 지원사업 계좌 납입금액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가 있고, 비슷한 성격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디딤씨앗 통장이 있습니다.
4인 가구 탈락 예시
1. 조건
2022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인 A가족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은 162만 원이고, A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은 월 14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이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서 차감이 되었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 이때 갑자기 목돈 1천만 원이 생겨서 예금통장에 납입을 했습니다.
2. 수급자 결과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급자 자격 탈락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목돈 1천만 원은 금융재산으로 간주가 되고 이것을 공식에 넣어서 실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산출해보겠습니다.
- 공식 : "실제 인정 재산 = (총 금융재산 - 공제항목) x 월 6.26%"
- 계산 과정 : 실제 인정 재산 = (1,0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x 월 6.26%
- 계산 결과 : 실제 인정 재산 = 월 31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이 생기는 바람에 A가족의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에서 월 31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171만 원이 되었고,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 162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본 예시를 참고해서 금융재산이 추가되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및 내역 조사 기준
금융재산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종류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조사방법은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모두 봅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계좌 종류는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 총액을 봅니다. 예적금과 같은 장기 저축성 계좌들은 기간 상관없이 잔액과 총납입액을 봅니다. 보험과 같은 연금상품들은 월 수령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계좌당 최소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과거에는 통장 잔액만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입출금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 2회는 무조건 조사를 하는데, 나라에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놓고 수시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탈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락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에 대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곧 탈락을 면하는 길입니다. 금융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것 같은 분들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혹은 재산에서 일정 부분 감면받는 자동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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