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4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이 곧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청약홈에서 계산기 경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 청약홈 무주택기간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중요도
- 나이 < 혼인 여부 < 주택소유 여부
계산 주체
a. 나이, 혼인 여부 : 신청자 본인
b. 주택소유 여부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1. 만 30세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취업연령과 주택이 필요한 연령을 고려해서 만 30세로 기준을 세웠는데요. 취업연령이 더 늦어진다면 이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결혼을 했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만 32세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가 아니라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하면 무주택기간이 길어져서 청약가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 주택 매도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판 날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입니다. 이전에 몇 번을 구매했든,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모든 기준 중에서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 가장 늦은 날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1. 미혼일 경우
예를 들어, 미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9세에 팔았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31세에 팔았다면 만 31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미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입니다.
3-2. 기혼일 경우
예를 들어, 기혼이면서 만 28세인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 28세에 팔고,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으면 만 29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 29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본인 집을 만 31세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1세부터 계산합니다.
- 주택 보유 이력이 있고 기혼일 때,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주체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2명 모두입니다.
- 결혼 관련해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항목 4가지 확인하는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생년월일
3. 혼인 여부
4. 주택소유 여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 홈 > 청약일정 및 통계
위 경로로 들어가 보시면 청약 캘린더라고 해서 각각의 주택별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클릭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모집 공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에 이렇게 공고문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날짜,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등 앞으로의 일정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만 30세부터 무주택자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필수로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8년생으로 만 33세인데,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이 3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죠.
3. 혼인 여부
기혼이라면 혼인신고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곳은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혼인관계 증명서
- 정부 24 > 검색창 > 혼인관계 증명서 입력 > 서비스 이동
결혼한 사람들은 주택청약 가점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어도 혼인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사실여부는 나라에 신고한 것이 중요하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 상대방과 혼인 약속을 했고,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면 혼인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표기를 하는데, 보통 청약을 담당하는 정부나 은행에서 주택소유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이 편리하게 주택소유를 조회하고 과거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접속하면 소유 주택과 실거래가, 취득일 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료 정리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투자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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