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본인의 자금 현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 ISA 순서를 소개한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각 상품별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투자 수익은 본인 몫이라고 하더라도 세제혜택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별 특징
3가지 모두 투자가 가능한 계좌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절세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에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는 제한에 걸리게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상품이라서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돈을 뺄 수 있고, ISA는 3년 동안 돈이 묶여있다. 나라에서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본인 몫이다. 나는 세금 아까운지 잘 모르겠고 투자로 돈 잘 번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3가지 상품에 관심 둘 필요가 없다.
투자 대상
3가지 각각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놓은 상품들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거대 운용사를 거느리고 있는 곳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본 제도와 맞지가 않다.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도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품들이 있긴 한데, 세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운용사와 돈을 굴리는 규모 자체도 다르고 능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다. 예를 들어, 나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해외 운용사도 국내 운용사도 각각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QQQ와 미래에셋 TIGER 나스닥 100이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것까지는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나 운용 방법들이 약간 차이가 나고 1주당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
혜택 볼 수 있는 납입 한도
주식에 붙어있는 세금 종류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이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비과세이고,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과세한다. 그런데 조만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이름을 변경하고 내용을 개편한다. 이때 국내 주식도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22% 이상, 해외 주식은 250만 원 넘어가면 22%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 원까지만 15.4%가 적용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묶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게 된다. 본 2가지 세금 개념을 숙지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각 상품별로 납입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중점적으로 보기 바란다.
1. 연금저축, IRP
둘은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 2023년부터 둘을 합쳐서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 한도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달랐는데 이제는 통합된다. 대신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적게 벌면 15%, 많이 벌면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세금 감면이 148만 5천 원이나 된다. 주식으로 따져보면 15%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마무시한 것이다. 2가지 모두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긴 한데 투자에 대한 수익에서 비과세 혜택은 없다. 그냥 금액을 납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아래에서 얘기할 ISA에 비하면 엄청 좋은 것이다. 다만 55세까지 돈이 묶여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개정안 이해하기
2. ISA
납입한도는 2,000만 원까지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100% 비과세이다. 이걸로 3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 수익은 2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은 지방세 포함해서 9.9%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라 기존에 15.4%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증권계좌에 가입하는 것보다 ISA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좋은 것인데도 개인 선택에 문제이기 때문에 ISA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세금 와장창 내고 싶으면 일반 계좌 사용해도 된다.
납입 순서
위에서 얘기한 3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것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끝난다. 누차 얘기하지만 본인이 절세에 전혀 관심 없고 자산 증식에도 관심 없고 그냥 단타로 잠깐 재미만 보는 사람이고, 노후대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납입 순서를 가이드하겠다.
1. 공격적인 투자
ISA 2,000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순으로 납입하면 된다. 보통 2030 세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언제든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는 적절하게 하는 편이 좋다. 돈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둔 상품들은 조금만 납입하거나 아예 제외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공격투자와 안전자산이 8:2 비율로 적절하게 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 아마 대부분은 ISA 2,000만 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ISA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해당 금액의 10%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2. 안정적인 투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SA 2,000만 원 순으로 납입하면 된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4050 세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시기에는 연말정산에 빠져나갈 세금도 많아지는 시점이라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럼에도 너무 안전한 것만 찾다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연금에 넣은 돈 제외하고 여유돈을 가지고 ISA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수익 나는 족족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안내는 게 나으니까.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ISA 순서 상황별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냥 단순히 납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 후 그다음은 주식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서 더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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