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단기 알바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단기알바라는 단어를 일용직 근로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친구 중에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

친구도 저처럼 부푼 꿈을 안고 3년 이상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짧게 짧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수급 조건을 열심히 조사한 뒤로는 그 조건에만 맞게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

  • 다양한 곳에서 일용직 근로를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모든 곳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용어 정리

일용직 근로자

> 근로 기간 1개월 미만인 사람

 

일용직은 하루만 활용하는 직업이라는 뜻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당일 임금을 받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일용직이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없게 되고, 상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 1개월 미만으로 짧게 짧게 일하는 회사를 옮겨 다니면 이것이 일용직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의 반대 개념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되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입장에서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1개월 이상 일을 했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느냐입니다.

  •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토, 일 주말 알바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상용직이죠.
  •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은 초단기 근로자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자진퇴사 + 일용직 알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2. 근로계약서 필수

3. 한 곳에서 1개월 미만 근무

4. 일용직 근무 일수 총 90일 이상

 

위 4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처럼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직 알바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마지막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든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받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용직 근무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 9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제 친구는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용직 근무를 90일 이상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위 조건이 맞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한 일용직 근로 날짜가 12월 10일이면 실업급여 신청은 12월 30일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따라야겠죠.

  • 제 친구 상황이 더 복잡했는데, 알고 보니 "일용 + 상용 + 일용"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일용근로 사이에 잠깐 상용직으로 근무를 했던 겁니다.
  • 하필 상용직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한 것이고요.

 

 

 

실업급여 금액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0,120원

 

친구는 일용 + 상용 + 일용 3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용에서 90일을 이미 채웠고, 두 번째 상용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1년을 다녔고, 마지막 일용은 5시간이면서 4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 이 계산기는 회사 1개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친구는 상용과 일용 2가지 회사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8H :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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