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세입자 입장에서 해당 내용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둔다.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면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개인 사례
전세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대출이 없어서 깔끔했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받고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를 찾아왔다고 한다. 보증금을 날려먹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모양이다.
중요한 이유
2023년 4월부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서 신규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금 안 낸 것과 내 보증금이 무슨 관계가 있냐 싶겠지만 전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파산 > 집 경매 넘어감 > 경매로 판 돈 > 우선순위 : 세금체납 > 2순위 : 은행 대출 아니면 내 보증금
무슨 말이냐?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켜서 파산을 할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부터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을 믿고 내 피 같은 거금을 맡기면서까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적어도 그 확률이라는 것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내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 체납 건이 있으면, 그리고 그 금액이 보증금 수준을 넘어서서 엄청 큰 액수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걸 판 돈은 세금 체납부터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나머지 콩고물은 은행이나 세입자가 나눠가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떠나서 일단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믿기 어렵다. 금융거래하는데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확인 방법
1. 자격 조건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에서 임대차 개시일 사이 두 기간 중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일 이후에는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열람할 수 있다. 참고로, 임대차 개시일이라고 하면 입주하는 날을 얘기한다.
2. 열람 절차
국세는 전국세무서, 지방세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세무부서로 가면 된다. 서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 2가지가 필요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2가지만 있으면 된다.
신분증 대체할 수 있는 것들 :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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