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증진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들을 아낌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ㄱ. 2021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 접속

ㄴ. 민원 > 민원신청 클릭

ㄷ. 서식민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 클릭

ㄹ. 서식 작성 후 제출 완료

 

 

 

지급 시기는 6개월 고용유지기간이 지난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 근로자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회사를 다녔다면, 회사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없던 일도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들

1.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사업주 확인서

 

자격 조건

ㄱ.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ㄴ.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해야 함

ㄷ.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ㄷ. 근로자 나이 : 만 15 ~ 34세 청년

ㄹ. 근로 형태 : 정규직

ㅁ. 고용 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중 6개월 유지

 

자격 조건을 보시면,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6개월도 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업주들이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꼰대 같은 마인드 때문에 청년들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용유지 기간을 6개월로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업주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 이후에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규인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지원금 신청을 사장님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지급 방법

a.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지급

b. 청년 1인당 최대 900만 원 혜택

c. 최대 3인 기준 2,700만 원 혜택

 

만약 청년 근로자가 1년 이상을 재직한다면 900만 원을 한꺼번에 받고 편할 텐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예산 소진이 다 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지급하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와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심사를 하고 난 후 1차 450만 원 지급은 7월 2주째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중복혜택 받을 수 없는 것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위 3가지 지원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번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2년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확인 및 수령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중에 개인사업자 등록했다면(폐업절차)

2021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총 300만원 신청 방법

202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과정 및 조건 정리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받는 방법 정리편

202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신청 방법 4단계

쿠팡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