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신청을 해서 변경 전 내용으로 만기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만기금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안내 문자를 받고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 재테크의 하나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시 해결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 알아보기

자기 부담금으로 매달 5일에 125,000원씩 빠져나가고는 있었는데, 만기일이 언제인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팀에 문의를 했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계약내역조회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만기일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지급 예정일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길래 도대체 내 돈을 언제 받을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만기 신청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 상품계약관리 >> 계약내역조회

 

 

 

만기 신청방법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 클릭

4. 만기금신청 클릭

5. 설문조사 후 공제만기신청 클릭

 

 

 

본래 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에서 진행을 하다가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으로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은 공동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공동인증서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로그인 후 만기금 신청까지 단 4~5번의 클릭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청약이 만기가 되어서 로그인(마이페이지 >> 계약정보)을 해보시면 가입한 상품과 적립금액, 그리고 납입 완료했다는 스탬프가 찍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되었을 때, 뿌듯함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저는 2년형을 신청해서 1,60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정보

지급방법

1. 자신이 최초에 등록했던 계좌로 지급받음

2. 실제 지급 시기는 회사 내 회계 담당자에게 달려있음 

3. 수령방법은 일시 수령밖에 없음 

 

지급 시기는 처리상태가 "지급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지급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처 담당자와 회사 내에 있는 회계 담당자가 공제금 요청을 위한 서류 작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급 시기가 상이할 것입니다.

 

지급금액

  • 1,600만 원 + 이자 - 기업 기여금의 근로소득세 10%

 

정확하게 1,600만 원만 받을 줄 알았는데, 가상계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서 개인마다 이자 수익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년형으로써 공제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낸 4백만원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10%를 내야합니다. 대신에 세제혜택을 주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의 절반인 50%를 감면해줍니다. 반면에 중견기업의 경우 30%를 감면해줍니다.

 

세금 제외한 실질 수령금액

1. 중소기업 : 1,600만 원 + 이자 - (기업 기여금의 근로소득세 10% x 0.5)

2. 중견기업 : 1,600만 원 + 이자 - (기업기여금의 근로소득세 10% x 0.7)

 

연계가입

저처럼 2년형 공제가 만기가 되었을 때, 재직자를 위한 3년, 4년, 5년형으로 연장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계획이라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4년형은 2년형의 만기금을 미수령해야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년형은 2년형의 만기금을 수령해도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연계가입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업이 연계가입 신청
  • 2. 회원이 만기금 신청
  • 3. 회원이 연계가입 신청
  • 4. 신청 완료

 

납입유예제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6개월 내로 납입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들이 납입 유예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에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납부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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