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는 부업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을 했었는데요. 내일채움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 돈을 날릴 뻔 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받기위한 절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조건

2.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3.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4. 폐업신고 이후 절차

 

오늘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안 되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자격조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조건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던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람

3. 부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사람

4.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5. 월 급여총액이 350만 원 초과한 사람

6.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7. 재택근무하는 사람

8.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사람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다들 아시지만 가입 제외 조건은 생소하실 겁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시행지침 파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형, 3년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도 있는데, 공제받는 금액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는 2년형을 선택해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공제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한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진땀 흘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1.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2.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공제 도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어서 세무서에 가서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신나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천청벽력 같은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서 내일채움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 하필 세무서가 마치는 시간과 겹쳐서 폐업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고, 그 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피와 같은 1,6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1.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 방문할 것

2. 사업자등록일과 동일한 날짜로 폐업 요청할 것 (폐업일자 소급적용)

3. 사업자등록 해당 월에 폐업 신고하러 갈 것

4.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넘기지 말 것

5. 폐업하기 전까지 매출이 없을 것

 

위 5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될 시에 사업자등록일과 동일한 날짜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일자 소급적용 관련된 내용은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자의 유연한 업무 처리에 맡기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하기 전에 빨리 가서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 4번의 항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이관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서로 가셔서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빠르게 행정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폐업 처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한 경우

세무서 가시기 전에 구청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철회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 폐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이후 절차

1. 해당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2. 지역 상공회의소에 "폐업신고서" 스캔본 전달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한 해당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겁니다. 이후에 지역 상공회의소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폐업신고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전달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채움공제가 다시 진행되어서 개인납부금과 기업납부금이 적립되는 날짜에 문자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 처음에는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읽어보기 전까지 지역상공회의소 담당자도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도 언급했지만, 정부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설명글이나 지침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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