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지 혜택이 100가지가 넘어가는데 상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6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들만 공유를 하고, 나머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문 하단에 첨부해 놓았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지원금 신청은 보건소,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임신, 출산 관련 지원금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아이는 2세 미만 영유아여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료받은 산부인과에 곧바로 결제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성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출산비용을 지급하는데 아이 1인당 70만 원을 제공하고 여성 등록장애인은 아이 1인당 100만 원을 제공한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인 경우 첫 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지원하는데 현금성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2. 양육, 돌봄 관련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제공한다. 자격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해당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약간 까다로운 편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의료, 주거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만큼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격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이만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얘기할 것이다. 만 0~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최대 월 70만 원 지원한다. 2세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만 3~5세까지는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한부모가정은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학비 지원받는다. 만 0~8세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최대 96개월간 지급받는다. 즉,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나라에서 무상지원금을 매달 뿌린다고 보면 된다.

     

    3. 시설, 주거 관련 지원금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에게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최장 6년까지이고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월세와 일반관리비,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공주택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이나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4. 교육, 취업 관련 지원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에 한해서 자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이 대상이다.

     

    대학교를 다닐 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전액을 받으려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여야 한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첫 3개월은 기본급의 100%가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이다. 4개월부터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다.

     

    5. 금융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무상 지원금을 받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중복해서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는데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한부모가정이라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긴급생계자금을 4.5%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은 동일한 금리로 5백만 원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정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자립자금 1천2백만 원과 교육비 5백만 원을 연이자 3%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소액보험으로 불리는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가 무료이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서 만 17세 이하 아동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야 하고,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이다.

     

    이외에도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2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비, 공과금 부분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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