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에 대해 매년 설명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만 20페이지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조건을 확인하는 분들은 사전에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고, 탈락하고 나서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일 겁니다.

  •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선정 기준

1. 가구 단위로 선정합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가구 단위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살고 있고 모두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3명 모두 계산합니다. 아버지 소득만 계산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인 돈도 전부 합산하는 겁니다.

  • 군인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군 복무 중이라면 제외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을 월소득기준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중위소득 100%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을 칠 때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대신 시험 같은 것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사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는 기준을 둡니다.

  • 예를 들어, 내 월소득이 100만인데 기준 중위소득이 120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100%) 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 )
1인가구 1,944,812
2인가구 3,260,085
3인가구 4,194,701
4인가구 5,121,080
5인가구 6,024,515
6인가구 6,907,004
7인가구 7,780,592

표를 보시면 가구별로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가구단위로 선정기준을 뽑는다고 했으니 기준도 전부 달라야겠죠. 1인 가구와 7인 가구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면 7인 가구가 불합리할 테니까요. 표에는 7인 가구까지만 설명되어 있는데,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 8인 기준 중위소득은 8,654,180원이 되겠네요.

 

 

 

3. 급여별 선정기준이 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위에서 얘기했던 기준 중위소득은 100%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퍼센트 단위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4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100%인 5,121,080원에서 30%를 곱합니다. 그러면 1,536,324원이 됩니다. 즉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월소득이 1,536,324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하자면 2021년에는 기준이 45%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46%로 1% 증가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합니다. 부양의무자 대상은 1촌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 증손 범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직계혈족은 유지가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경우에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복잡하고 부양의무자를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확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이런 것이 있다고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수급자 선정기준을 알았으니까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시기별로 방법이 각각 1개씩 존재합니다. 첫째는 수급자 신청을 하기 전에 모의 계산기를 돌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본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는 일단 수급자 신청하는 겁니다. 각 기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담당자가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긴 하지만 미리 알아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조회하기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이 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2년 중위소득 표를 확인해서 나의 소득과 꼭 비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굳이 비교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 내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기만 하면 되니까요.

 

총 4가지 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애초에 없었거나 정말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다가 2021년 10월에 최종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급여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 하나뿐입니다.

  • 의료급여도 2023년까지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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