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병들어 가는데 비싼 병원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편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정 범위의 돈만 내면 됩니다. 이 이상 넘어가는 것을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어야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 정의와 조회하는 법, 편하게 받는 법 총 3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무엇?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병원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에 한해서 일정 금액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 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금액이 바로 상한액이고, 이것을 넘어서는 금액을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가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를 10 분위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1 분위씩 쪼갭니다. 저소득 1 분위부터 고소득 10 분위까지 있습니다.

  • 당연히 소득이 많을수록 상한액이 커지게 되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022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초과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 또는 사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방식은 개인이 모든 돈을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개인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사후 방식은 일단 내가 병원비 전부를 내고 나서 내년 8월 경에 공단에 사후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방식에 상관없이 초과금을 조회해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 방식은 전년도에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당해 8월쯤 안내문을 받게 되고, 이후 위 경로를 통해서 조회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초과금 더 편하게 받는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초과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그다음으로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이용할 것인지 묻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 다음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공단에서 알아서 지급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이용해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긴 했어도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저소득 1 분위라도 개인부담금 83만 원이나 내야 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필수입니다.

  •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 국가 건강보험, 둘째 개인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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