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대출 후기를 공유하고, 특히 신청 자격조건 4가지를 소개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언급되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고객 선 터에 문의를 해서 알아본 모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대출이란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말합니다. 청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상품입니다. 20만 원까지는 금리가 없는 0%라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20만 원 초과하게 되면 1%의 초저금리로 제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적용되는 고정금리라서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정책 자금이다 보니 많은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25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이고, 월로 계산하면 50만 원입니다. 25개월 이후에는 만기가 도래해서 일시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에 목돈 모으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방법

     

    자격 조건 4가지

    정부 자금이라서 내가 자격 조건을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단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월세 대출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대출 신청을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돼서 거절이 돼버리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 그래서 자격 조건을 꼭 스스로 확인을 하고, 대출이 된다는 확신이 가지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부부합산이라고 되어있어서 결혼을 한 부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문의해보니 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체 심사과정에서 개인의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통과된다면 근로자든 사업자든 무직자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판단 기준은 최근 벌어들인 세전 소득을 12개월로 계산을 하는데, 판단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작년에 확정된 한 해 소득을 적용합니다.
    2. 재산 판단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부동산인 경우 공시 가격 또는 주택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가표준액, 공시 가격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은 대출 신청서가 접수 완료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비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만약에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는 평수로 계산하면 18.2평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실제로 발이 닿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 업무용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주거용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차이 구분하는 방법

     

    4.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월세 보증금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관련 대출은 100% 제공하지 않고 보증금의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마저도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낸 돈이 없다면 청년 월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의 5% 이상은 본인 돈을 지불해야 돼요.

     

    제외 대상 조건

    1.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출상품 이용자
    2.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대출상품 이용자
    3. 은행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4.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부에서 주거 관련 대출을 해주는 곳은 주택도시 기금과 한국 주택금융공사 2곳입니다. 당연히 중복대출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행복주택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실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 안되면?

    1. 첫째, 한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 보증에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위에서 주야장천 설명한 청년 월세대출과는 다르게 신청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만 해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좋은 이유는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둘째, 은행 월세 대출을 이용하세요. 신용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심사과정도 간략하게 진행되고, 이자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5% 금리로 2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제공을 하니까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전부 대출받는 다고 가정하면 매달 이자는 1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지금까지 신청 자격조건 4가지를 통해서 청년 월세대출 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말미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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