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소개합니다. 전셋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참고)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중개인이 최우선변제권 얘기를 하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알아보자

전셋집을 구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2가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유도 모른 채 하게 되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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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가지

  1.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2. 경매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출 것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것

 

위 요건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최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다룰 텐데 그전에 2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데 법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는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부동산은 일이 잘못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1.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 2022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원 3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7천만원 이하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규모가 소액인 경우에만 보호를 해줍니다. 위 표처럼 그 기준으로 마련해두었고 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셋집을 구하면 소액임차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충족이 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를 얻는 겁니다.

  • 여기에서 더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까지만 정부에서 지켜줍니다. 바로 다음 표처럼 말이죠.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최대 4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최대 2300만원
밖의 지역 최대 2천만원

 

한 가지 사례로 가정해서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서울에 1억 5천만 원 이하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은 상황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 요건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2. 경매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출 것

집주인이 사망, 사기, 도망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택은 곧바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임차인인 나뿐만 아니라 은행, 기타 등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 중에서 임차인이 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전셋집 계약을 하자마자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혹시나 못 갖췄을 경우에는 경매 개시 시점을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집을 임차한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전셋집을 계약했어도 법적인 대응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집 계약할 때 본 포스팅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항력 조건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것

주택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임차인과 같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기일이란 경매가 마감되는 날을 뜻하는데,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3일 이내로 종기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잘 접해서 배당요구를 빨리 해야겠죠.

  • 일자를 넘기게 되면 절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2번까지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부분인데, 배당요구는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스로 해보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받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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