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분위 8구간(=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접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본인은 10구간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의 사업이 잘되어서 고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아닌데도 소득분위 구간이 너무 높게 나와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퇴를 고민하게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은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가족의 소득을 낮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소득을 보는 대상은 가족 전체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제외하고 오로지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면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을 모두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혹은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몸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가족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구가 분리되는 것이죠. 이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1-1. 세대분리 조건

    1. 만 30세 이상
    2. 배우자와 결혼
    3. 중위소득 40% 이상

     

    위 3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력한 것은 중위소득 40%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 금액을 말하고,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들이 전부 다른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 여기에 40%는 777,925원입니다. 즉, 1인 가구일 때 본인의 월 소득이 777,925원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짧게 알바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죠.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살 때는 월급여를 많이 주는 알바를 해도 소득분위 1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장학금 최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13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알바를 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 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1-2. 세대주 분리와 가족관계증명서 오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본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된 세대주가 되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정보가 나오는 것 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기준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발급 신청 과정에서 선택하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개념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1-3. 세대분리와 아르바이트 관계

    세대분리 조건 중에서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판단할 때 해당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보고 세대분리를 승인합니다.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한 달만 잠깐 해서 중위소득 40%를 넘은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신고되는 소득인지 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세금 납부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알바 사장님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 재산을 낮춰라

    재산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 정도로 낮추는 계산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재산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을 반영한 최종 결괏값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재산을 모두 줄이든지 일부를 줄여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종류에 따른 월소득환산율
    재산종류에 따른 월소득환산율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것은 금융재산입니다. 월 소득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인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의 금융재산을 어느 기간 동안 볼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다음 학기, 내년을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건축물과 같은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규모를 줄일수록 좋습니다.

     

    3. 필요한 부채를 늘려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부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대출
    • 신용카드 연체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

     

    의식주 해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채 종류들은 일반재산에서 차감을 시키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이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또 차감시켜 줍니다.

    • 즉, 필요한 부채를 최대한 늘릴수록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낮추기 어렵다면?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대학 등록금을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업 후에 상환하는 것은 1~8구간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특정 기간 뒤에 상환하는 것은 소득분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힌다면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아서 소득분위가 높은 분들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면 1.5% 저금리로 자녀 학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못지않게 생활비도 문제인데, 이것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이걸 다 받는다고 하면 월 2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 외에도 300만 원 소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 비상금대출도 있고, 1.5% 금리로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 월세대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도 조건을 찾기 위해 핀다 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필수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분위 구간을 최대한 낮출수록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지급액이 커지고, 4년제를 다니고 있다면 적어도 2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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