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한다. 환급 방식이 2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그림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돈을 아끼고 버는 수단으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도 추가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언제 받나요?
1. 일괄 환급
가장 기본이 되는 일정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계획했지만 단축해서 3월 17일까지 지급을 한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3월 급여 명세서에 환급금을 포함시켜서 제공을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외 대상이다.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다. 대신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들에게 돈을 제공하거나 다른 형태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2. 개별 환급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2023년 4월 10일까지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했지만 단축되어서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다 보니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금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환급 절차
3월 10일까지 환급 신청 - 기업
기업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게 완료되면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경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하자.
3월 11일부터 서류 누락 해결 - 근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 항목이 잘못 들어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것을 경정청구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된다. 3월 11일 이후부터 5년 이내까지 수정할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거 빨리 해버리자.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3월 17일부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은 반드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뱉어내는 것도 존재한다. 이때부터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 3월에 받는 급여 명세서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서 추가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렇게 된다.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일정을 지연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해서 수령받으면 된다. 괜히 바쁜 인사팀 동료를 괴롭히지 말자.
기타 환급금 정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결국 돈을 아끼고 버는 행위, 즉 근로자를 위한 재테크다. 이런 관점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꽤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 미환급금을 포함해서 연금 저축보험, 실손보험, 병원비, 숨은 보험금, 직업훈련 환급금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재테크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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