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자주 신청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금 중에서 대표되는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지도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의 차이점과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1월 27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차이점

     
    1유형
    2유형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성적기준 충족자
    지원금액
    최대 350만원 혹은 전액
    대학 자율(최소 10만원)

     

    위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점은 크게 지원대상과 금액 2가지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기반입니다. 1 유형의 8구간은 중위소득 200% 이하를 얘기하고, 2 유형의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 가정이라면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지원금액은 1 유형의 경우 소득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소득을 구분 지어놓은 것이 "학자금 지원 구간"이고 1구간이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유형의 경우도 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대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규는 대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아예 안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만 원은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 유형 상세 설명

    1 유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성적, 신청기간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매 학기마다 변경이 되는데, 2022년 2학기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소득 경곗값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구간으로 표현합니다. 총 10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본인의 소득에 맞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
    1,536,324원(이하)
    2구간
    2,560,540원(이하)
    3구간
    3,584,756원(이하)
    4구간
    4,608,972원(이하)
    5구간
    5,121,080원(이하)
    6구간
    6,657,404원(이하)
    7구간
    7,681,620원(이하)
    8구간
    10,242,160원(이하)
    9구간
    15,363,240원(이하)
    10구간
    15,363,240원(초과)

     

    성적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점수는 F학점을 포함해서 평균 평점을 100점 기준의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80점 이상 취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균학점이 B 이상이어야 하고, 평균 평점은 2.6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 다니면서 평점 3점도 못 넘으면 사실 공부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죠. 취업도 잘 안됩니다.

     

    재학생 외 다른 대상자들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1~3구간 학생들 :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4.5점 만점
    성적
    평점평균
    환산점수(백분위)
    A+
    4.5
    100
    4.45
    99
    4.4
    98
    4.3
    97
    4.2
    96
    4.1
    95
    A
    4.0
    94
    3.9
    93
    3.8
    92
    3.7
    91
    3.6
    90
    B+
    3.5
    89
    3.4
    88
    3.3
    87
    3.2
    86
    3.1
    85
    B
    3.0
    84
    2.9
    83
    2.8
    82
    2.7
    81
    2.6
    80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학기에 2차 수로 나눠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차에는 재학생만, 2차에는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입니다. 1차는 보통 직전학기가 끝날 무렵에 신청기간을 잡고, 2차는 새 학기가 시작할 무렵입니다.

     

    2022년 2학기 1차, 2차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학기 1차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3일 18시
    • 서류제출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7일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년 5월 24일 9시 ~ 6월 27일 18시

     

    2학기 2차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16일 18시
    • 서류제출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24일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년 8월 17일 9시 ~ 9월 24일 18시

     

    2 유형 상세 설명

    1 유형과 거의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단 2가지만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라면 누구든지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단, 10구간 학생들 중에서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되었어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선발기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선발기준 권고사항은 특정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 청년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2 유형 탈락 사유를 예시로 확인해 보면, 학교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선발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먼저 제공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본인이 소득분위 9구간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순위에서 밀려서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자체적인 기준이 매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유형으로 받은 금액으로는 등록금 전체를 해결하지 못해서 2 유형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탈락될 경우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중복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1 유형과 2 유형 둘 다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유형으로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장학금을 2 유형에서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즉, 2 유형은 어디든 낄 수 있는 옵션과도 같습니다. 다자녀 유형과 2 유형도 중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형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유형별로 따로 신청해야 되는 줄 아는데 오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만 신청절차를 거치면 통합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에게 맞는 장학금을 알아서 매칭시켜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모든 유형에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기업이나 타 재단에서도 장학금을 받아서 해당 금액이 총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5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순서는 국가장학금, 기업 및 타 재단 장학금 순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대학으로부터 안내받은 반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번 기회부터 계속 거절당하게 되니까 여러모로 손해를 봅니다.

     

    나머지 등록금 해결 방법

    다음 학기에 휴학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등록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 제2금융권 순으로 자금을 알아보면 됩니다. 먼저 학자금 대출은 국장 1 유형을 받았다면 100% 해결되는 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도 한 학기 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고정금리 1.7%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건이 안되다면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300만 원 소액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학생과 같은 무직자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햇살론유스가 있습니다. 연 최대 500만 원, 전체 한도는 1,200만 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4.5%밖에 되지 않아서 남은 등록금을 해결하거나 생활비에 보태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제2금융권 대출인데, 여기는 신용 정보가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라도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 유형, 2 유형 차이와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유형은 메인이고, 2 유형은 옵션입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비해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통합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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