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같이 사는 자녀 혹은 자녀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와 같이 한 식구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한 판단을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정해놓은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직업, 소득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 원칙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목차

     

    지급 원칙 - 가구당 1명

    근로장려금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1세대당 1명만 지급합니다.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까지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분들은 형제, 자매,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1세대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죠. 배우자와 자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입니다. 

     

    그런데 1세대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과 자녀 둘이 한집에 같이 사는 경우죠. 더 자세하게는 자녀가 미취업 상태이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아직 세대분리와 같은 실질적인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세대당 1명만 지급해야 하는데,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래 우선순위 기준에 맞게 대표자 1명을 뽑아야 합니다. 보통 상호합의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급 기준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구당 1명 개념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세대 2명 이상 대상자 있을 경우 지급 우선순위
    1.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1. 부모, 자녀 모두 소득 있으면

    부모와 자녀 중 집주인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각자 나이를 따져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만 18세 미만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알바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만 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둘째, 만 18세 이상 자녀가 돈을 벌고 있고, 만 70세 미만인 부모님이 돈벌이를 하는 경우 둘 다 대상자입니다. 셋째, 만 18세 이상 자녀가 돈을 벌고 있고,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만 대상자입니다. 

     

    위 3가지 경우 중에서 둘 다 대상자인 경우에는 1세대당 1명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한 우선순위대로 대표자 1명을 뽑아야 합니다. 이게 싫으면 아래에 후술 할 “세대분리”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 부모 명의 집에 살고 있는 자녀가 소득 없으면

    자녀가 아직 대학생, 취준생인 백수이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백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쪽만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나이”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같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가 아직 만 18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가 “홑벌이 가구”로 인정되어서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 돼버리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모의 경우도 70세 미만보다 70세 이상일 때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같이 사는 부모 혹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부모, 자녀 같이 받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라 

    당장 소득 여부를 떠나서 둘 다 같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1세대 1명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무조건 1세대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독립을 해서 2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세대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세대분리 후 각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해서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개념이 강한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아래 세대분리 기준을 참고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 기준 없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분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2. 만 30세가 넘을 경우
    3.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추가 생계자금 정보

    근로장려금처럼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많지 않고 대부분 미취업자 관련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월 40만 원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1%대로 최장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1.5%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이외에도 햇살론이나 새 희망홀씨, 사잇돌대출처럼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저금리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이해한다면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둘 중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거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권 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정보를 알아야 나에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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