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주민센터에 가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의무이긴 한데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계도기간이라서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설명을 들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전월세집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종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관계 정리

    1. 임대차 신고 = 전월세 신고
    2. 현재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3. 향후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한 번에

     

    정리하면 "임대차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자동 신고가 되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아직은 확정일자까지만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들도 어쩔 수 없이 헷갈리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앞으로 전월세집 계약할 때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받을 때도 이제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란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 또는 공동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관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확한 명칭은 임대차 계약신고입니다. 집주인과 내가 임대계약을 했다고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해봤는데 1~2분이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보고 보완해야 할 내용을 바로바로 처리해줘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 현재는 부동산 관리 거래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향후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한다고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힙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집주인과 쌍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만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고요.

     

    전입신고는 나 이 지역에 이사 왔어요~라고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 주민이 되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 즉,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계약해서 확정일자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이사 왔다고 전입신고를 하는 원스톱 절차인 겁니다.

     

    신고들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국민,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얻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범위는 생활 전반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서울에 3~4억 원 하는 전세 아파트를 구했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뒤흔들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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