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나 3기 신도시를 가보면 정말 닭장같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니 층간소음 문제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취생활 10년 아파트 생활 7년을 살아보면서 층간소음 대처법에 도가 튼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싸움, 복수 등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면서 명확하게 해결했던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복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나부터 조심
아파트 맨 꼭대기에 살아도 옆집 소음이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조심해야 아래 대처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부터 떳떳해야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거든요.
- 이게 첫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부터 배려한다고 매트와 같은 층간소음 방지용 제품을 구매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증명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의 걷는 소리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억지로 뭘 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주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다시 짓지 않는 한, 음악 스튜디오처럼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 즉, 과할 정도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평소처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음이 심한 경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구조 문제입니다.
이웃이 배려 안 해도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법
실제로 층간소음이 일어나서 직접 찾아가더라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에서 말도 하고, 티브이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는 배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웃 간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 내가 이웃에게 조용히 살아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참고로, 층간소음 항의 허용기준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좋게 대화하려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폭언 폭행 등의 가해가 있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항의 종류 | 불법 여부 |
주거침입 | 불법 |
현관문 두드리기 | 불법 |
초인종 누르기 | 불법 |
천장 두드리기 | 허용 |
전화걸기 | 허용 |
문자 보내기 | 허용 |
내가 소음에 민감하거나 소음이 없는 아파트로 이사 갈 상황이 아니라면 이웃에게 부탁하지 않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벽에 판지만 있는 투룸 빌라에서 2년을 살았었는데 통화 목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등 전혀 방음이 안 되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집에 같이 사는 것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한테 얘기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 부탁 없이 층간소음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음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데,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서는 집을 알아볼 때 소음 없는 집 판단 항목 3가지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집을 알아볼 때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남향이니 층수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3가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 벽 전체가 시멘트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 아파트 관리소에서 민원대장 확인하기
- 평일 밤, 주말 하루 종일 소음 상태 확인하기
위 3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소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어서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층간소음 이사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한 달에 만원 정도 납입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이사비용으로 보장받은 적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으로 이사 갈 때 이사비용 200만 원 받는 방법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라면?
1. 관리소에 문의하기
이웃주민이 교양이나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관리소에 문의해서 불만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직접 찾아가거나 스피커폰으로 연락해서 본인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덜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장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관리소는 6시 되면 퇴근하거든요. 경비실이 아닙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너무 화가 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중재만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 입장에서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아랫집에서 불만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 착하신 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겠지만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 최근에는 허위신고로 역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경찰 신고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그래도 개인 선택이에요)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하기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중재해주는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단순히 전화상담으로 만족하지 않고 현장진단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음측정 관련해서 전문가분이 오셔서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웃과 중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직접 상담 신청을 하고 중재를 받아본 후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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