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남들처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소득이 없어서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부양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주부들도 돈 벌기 좋은 시대라서 사업소득도 내고 싶고, 주택청약과 담보대출도 혜택 받고 싶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지 욕심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로 변경될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피부양자 조건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2022년 7월 이후)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재산 | 5억 4,000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 이하 |
5억 4,000만원 ~ 9억(연소득 1,000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 ~ 5억 4,000만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
형제, 자매 | 소득 3,400만원 또는 재산 1.8억 이하 |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2억 이하 |
2022년 피부양자 조건(7월 이후)
총 3가지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조건을 확인해서 충족이 되면 그다음 소득, 그다음 재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위 표에서 봤듯이 2022년 7월 이전에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7월 이후부터 달라질 조건을 가지고 피부양자 조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 부양조건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시 | 비동거시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배우자 직계존속 | 인정 | 인정 |
배우자 직계비속 | 인정 | 미인정 |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 인정 | 인정 |
자녀 | 인정 | 미혼, 이혼 시 인정 |
자녀의 배우자 | 인정 | 미인정 |
손자녀 | 인정 | 미혼, 이혼 시인정 |
손자녀의 배우자 | 인정 | 미인정 |
형제,자매 | 조건 만족 시 인정 | 조건 만족 시 인정 |
위 표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같은 집에 살든 다른 집에 살든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어도 되고 안되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 조건과 부모님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 부양조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계 자체가 허물없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별도로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2. 소득조건
부양조건에서 충족이 되었으면 다음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집에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내는 주부나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와 같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의 경우 어느 기간의 소득을 봐야 하는지, 이걸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종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세금을 신고하는 모든 소득은 전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보험료를 각자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단기근로나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피부양자 소득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연소득 2,000만 원 조건 중에서 사업소득은 0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500만 원 이하는 허용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는 세금을 신고하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같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조건에 포함시켜야겠죠. 기초생활급여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을 굳이 따져서 보험료 아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기준 기간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주부, 무직자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을 지역가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1년 치 소득이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2021년 한 해 소득 발생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보험료 납부
1년 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11월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즉, 현재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려면 소득조건 2,000만 원 이하라는 판단기준 기간은 1년 전 한 해 소득입니다. 정리하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2020년 한 해 소득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판단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 한 해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부터 소득조건이 변경되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2022년 10월까지는 3,400만 원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11월부터 2,000만 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2021년 본인의 한해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3. 재산조건
기본적으로 재산조건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6천에서 5억 4천까지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얻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대상인 모든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은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아직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재산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금액은 “재산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줄여서 재산과표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서울은 이택스, 지방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7월부터 변경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모의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피부양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조건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을 더 벌 수 있는데 건보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재산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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