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혜택, 주택청약, 주택 절세 등 가구(세대)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법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포스팅은 법령을 토대로 세대분리 정의,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 개념은 2가지로 통용됩니다. 첫째는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률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대분리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해서 혹은 가족들이 서로 다른 집에 산다고 해서 공식적인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세대분리와 1세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세대분리라는 말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에서는 “1세대”라는 용어로 세대분리를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대 분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녀가 법률상 정해진 세대분리 조건을 지켜서 독립을 했다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겁니다. 

 

세대분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은 생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생계라고 하면 소득 및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세대분리 조건

  1. 나이 만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별도의 1세대, 즉 세대 분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몇 가지 예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다면 별도의 1세대로 봅니다. 이 부분은 주택청약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청약조건을 맞춘다고 억지로 이혼을 해서 청약에 우위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을 했을 때도 세대 분리가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들이 같은 세대였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분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했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2022년 1인 가구 기준, 약 77만 원 이상)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결혼 또는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전에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 즉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때는 각각 본인의 명의 집에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어도 부부는 1세대로 보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르게 봅니다.

 

이런 경우 세대 원칙에 따르면 1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2 주택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5년 안에 둘 중 하나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유예기간을 주려고 만들어놓은 별도 제도입니다.

  • 부동산 관련해서만 각각 1세대로 판단해서 세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외 분야에서는 세대분리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대분리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과 예시를 참고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 “주민등록 정정” 입력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 신청하기 > 신청 구분 “정정”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사항에서 정정 구분을 “세대 분가” 선택 > 민원 신청하기

 

세대분리를 하는 상황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분리까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처음에 세대분리 조건이 충족 안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놓은 경우입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만 위 경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기존 세대주인 분(예를 들어, 아버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세대주 확인 절차”라고 부르는데, 기존 세대주에게 별도 문자 안내가 가게 되고 일주일 이내에 승인을 해야 합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미리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새로 이사 간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세대분리 신청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법률상 인정하는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대분리 개념은 세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보통 세대 조건이 들어가는 복지혜택이나 주택 관련해서 이용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응용해서 적용한다면 돈을 아끼거나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면 자료를 더 찾아보는 것보다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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