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사고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쏘카를 이용했었는데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경험해본 사람이 그 심각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본 포스팅은 쏘카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소개합니다.

 

 

 

 

개인 후기

외제차와 이중추돌 사고가 났는데, 차량 피해금액만 1억 원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서울시내에 널린 게 외제차예요. 분명히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는 차가 보이지 않았는데, 납작한 스포츠카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이드 충돌 방지 경고음이 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놨었거든요.

 

쏘카에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기분 전환하려고 차를 빌렸는데, 일이 한번 터지니까 모든 행동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한 겁니다. 쏘카에서 보험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내 돈 5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에서 알아서 부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쏘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알아야 한다

쏘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종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입니다.

종합보험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와 내가 입은 피해 모두를 보호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항목별로 보장해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쏘카 보험에서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 차량 한 대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사고 1건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내 잘못으로 4중 추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3명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아래 한도 내에서만 피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항목
자손
(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대인
(사고 상대방의 인명 피해)
대물
(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보험 한도
1천5백만원
무한
1억원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사고를 냈을 때 쏘카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 운전자가 자기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제도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쏘카 차량 수리비가 5백만 원이 나왔으면 이 금액 중에서 운전자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자기 부담금뿐이죠. 신호위반과 같이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것을 제외한 일반 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제도입니다.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기 부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상품 이용료는 낮아집니다. 돈 적게 내고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자기 부담금 70만 원 상품을 선택하면 소나타 한 시간 이용할 때 이용료는 1600원입니다. 차량 가격과 대여시간에 따라서 차량손해면책 상품의 이용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 쏘카 등급이 올라갈수록 면책제도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고, 최고 레벨 등급으로 올라가면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쏘카 보험의 한계

1.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쏘카와 같이 남의 차를 빌려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나를 포함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가 되도록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쏘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종합보험 한도 표를 보면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을 경우에는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건당 2,000만 원입니다. 내가 운전한 쏘카 차량이 폐차 수준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즉, 쏘카 차량을 빌려서 사고 한번 제대로 나는 경우에는  잘못하다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호받을 수 없다

나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 소송건과 형사처 벌건 2가지인데요.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름에 빨간 줄이 생깁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지는데, 벌금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는 차량 수리 비용 및 휴차 보상료만 보호해주고,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휴차 보상료란 내가 쏘카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수리하는 동안에 쏘카에서 영업활동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을 말합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제발 필수로 가입하자

내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가 박살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폐차 직전까지의 상황이라면 뚜벅이 생활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쏘카는 남의 차량입니다. 남의 차량으로 폐차 직전까지 사고를 냈다면 돈으로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내 개인 명의로 참사는 돈이 아까워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잠깐의 운전 부주의로 큰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천만 원 단위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 보입니다.

 

쏘카 보험은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조금 더 높이려면 쏘카를 이용하기 전에 자동차 일일 보험이라고 불리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내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6천 원 정도만 내면 수천만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효율입니다.

원데이 운전자보험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가입방법

월급이 모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동차 구매입니다. "돈 벌면 반드시 차를 사겠어!"라며 어릴 때부터 로망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매만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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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쏘카를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사고가 안 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운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쏘카를 이용하더라도 절대로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운전에 자신 있는 것과 사고유무는 별개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와 2년 경력의 일반 운전자는 분명 운전실력에 차이는 있겠지만 사고 나면 똑같습니다.

  • 오죽하면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쏘카에서 돈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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