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 가구 원가구 차이를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핵심은 세대분리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몸만 따로 독립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을 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년 가구와 원가구 2가지를 모두 확인해야만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둘 간의 개념 차이,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다양한 예시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알아보기

 

 

개념 차이

  청년가구 원가구
청년 본인 포함 포함
배우자 동거 청년 본인과 동거
자녀 동거 청년 본인과 동거
형제자매 동거 청년 본인과 동거
부모 동거 여부 동거 미동거

 

월세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1.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본인이 별도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가족들과 같이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하죠. 청년 가구 조건을 따질 때는 청년 가구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봐야 합니다.
  2. 반면에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원가구의 핵심은 부모님과 동거여부입니다. 청년과 부모가 따로 살고 있어야 원가구 조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고, 청년이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조건만 원가구에 포함시킵니다.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과 재산도 같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본인이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원가구 조건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청년 가구 조건만 신경 쓰면 됩니다. 

  • 세대분리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청년 가구 원가구 판단 예시

예시 1) 청년 본인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들 1명이 있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 청년 가구 : 3인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2) 청년 본인 혼자 살고 있으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 청년 가구 : 1인
  • 원가구 : 3인

 

예시 3) 청년 본인 혼자 살고 있으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과 동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 : 1인
  • 원가구 : 3인(본인, 부모)

 

예시 4) 청년 본인과 동생이 같이 살고 있으면서 아직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 청년 가구 : 2인(본인, 동생)
  • 원가구 : 4인(본인, 동생, 부모)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다시 보기

  1.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조건도 있지만 오늘은 소득조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소득조건을 볼 때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1인 가구라면 116만 원보다 아래의 소득을 벌고 있어야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2인이기 때문에 195만 원 이하면 충족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자녀 1명도 있다면 3인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 표 참고)

 

청년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청년 가구 기준은 물론이고 원가구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년과 부모님의 소득 합산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1인 가구이고, 부모님 두 분이 살고 있다면 원가구는 3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소득이 3인 가구 100%인 419만 원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 정리하면,  청년 가구는 1인 116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인 419만 원 이하여야 월세지원금을 받습니다.

 

  1 2 3 4 5 6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청년이 세대분리를 했다면 청년 가구 기준만 보면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가구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 산다면 1인 116만 원 이하, 배우자만 있다면 2인 195만 원 이하, 자녀 1명이 추가되었다면 3인 251만 원 이하입니다. 이 조건들에 충족한다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조건은 까맣게 잊으셔도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

  1. 30세 이상
  2. 혼인
  3.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세대분리는 위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모와 독립을 해서 생계를 달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30세 이상이라서 세대분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사는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확인한 다음 세대분리를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

청년의 부모님 두 분은 수원시에 살고 있고, 청년은 혼자서 서울 원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만 24세의 대학생인데 서울 월세값이 60만 원이나 되다 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원룸 생활하는 청년 가구 1인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청년 가구와 부모님 가구를 포함한 3인 소득,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 27세 대학생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1.5룸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인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어서 독립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청년 가구의 2인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지원금에서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대 분리하지 않았으면 청년 가구와 원가구 조건을 모두 본다는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성립하면 되고, 전입신고를 할 때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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