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월세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정책은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신청 접수를 받고, 24년도까지 최장 3년 동안 지급기간을 가집니다. 3년 동안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12개월, 1년만 지급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차가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암만 못해도 월세 40~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포스팅은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격 조건

  1.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2. 무주택 청년
  3. 만 19세 ~ 34세 미만 청년
  4.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5.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6.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할 내용까지도 모두 만족해야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란 월세나 전세와 같이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본인이 세대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 30세 미만이거나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무주택자라고 표현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개념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세대주 여부를 떠나서 청년 누구든지 무주택이면 월세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 나이 조건입니다. 본 지원은 2022년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 변칙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만 18세이지만 12월 말일까지 만 19세가 되는 분들은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소득, 재산조건입니다. 청년의 소득은 2022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6만 원 이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속할 수 있는 분들을 추려보면 보통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중에 재산 없이 월소득이 적은 분들입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청년을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조건도 같이 따집니다. “원가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2022년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419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인 가족의 월 소득을 합치면 400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300만 원 벌고 아들이 100만 원 벌어서 말이죠. 그리고 재산은 2억짜리 집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원가구 기준에 충족한다고 봅니다.

  • 정리하면, 청년 조건도 보고, 청년과 합친 가족 조건도 또 따로 본다는 겁니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년이 아직까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로부터 생계에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된 경우입니다. 조건은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 총 4가지 이유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때는 부모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청년 조건만 봅니다. 

  •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보증금 및 월세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자격조건에 충족을 합니다. 하지만 월세 6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을 환산율 2.5% 곱한 금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만 원이고 월세가 65만 원이면 딱 봤을 때 60만 원 초과했으니까 탈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600만 원에 환산율 2.5%를 곱해서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 1만 2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65만 원과 더하면 최종적으로 66만 2천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검색창 “청년 월세 지원”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신청방법은 크게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지자체 방문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신청하기 전에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내가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8월 하순부터 진행한다고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정해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신청을 하면 10월부터 내부 심사를 거치게 되고, 11월부터 대상자에 한해서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장 4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때는 소급 적용해서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 금액

월 20만 원으로 최대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기간은 1년이고, 지급기간은 3년인데, 이것만 보고 3년 동안 지급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긴 것뿐입니다. 즉, 2023년 8월 막바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말까지 1년 동안 지급을 받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신청과 지급 간의 공백기간이 4개월 정도 발생합니다. 내부 심사와 지급절차 작업이 필요해서인데요. 지급 원칙은 신청한 달로부터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급 첫 달에는 공백 기간에 못 받은 월세까지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이를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치만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 자격조건이 분명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정책이 복잡해서 힘들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월세보다 저렴하게 이자를 내는 방법을 이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또,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으면 1인 가구 서울의 경우 32만 원, 경기/인천은 2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주거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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