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공무원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다룹니다. 일부 무분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 불가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배제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시작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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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공무원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두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후술 할 가입조건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공무원 월급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조건 4가지

  1. (신청 나이) 신청 당시 만 19~34세
  2. (개인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3.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이 중에서 공무원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2가지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해서 혼자 사는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9급 1호봉이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지 못합니다.

  • 아래 예시를 통해서 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194만 원입니다. 본인의 세전 급여가 이 값보다 낮아야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급 1호봉을 예시로 들어서 세전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전 기본 급여는 1,686,500원입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55,000원, 정액 급식비 140,000원, 시간 외 수당 등이 붙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198만 원이 넘어갑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해당될지 몰라도 가구소득에서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 즉,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급여가 낮은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절대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급 1호봉의 예시는 근로소득공제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2번 개인소득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3번 가구소득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계산이 쉬울 수 있지만 이것도 그냥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내가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공제율이 30%라면 실제로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하는 방법 3가지

1. 소득이 적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부모님과 3명이서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9급 1호봉일 경우에만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호봉부터는 월급이 200만 원 이상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소득에서 탈락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과 함께 가구 소득을 따져보겠습니다. 2022년 3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약 419만 원입니다. 본인이 9급 1호봉으로써 198만 원을 벌고 있고, 부모님 둘 다 합쳐서 200만 원을 벌더라도 419만 원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채용기간은 5년까지밖에 못하고 모든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월급은 약 50~60%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계약직 공무원(한시계약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한시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기존의 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기존 공무원이 휴직이나 30일 이상 휴가를 갔을 경우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1년 이내 기간 동안 채용됩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작기 때문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입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가이드한 내용에 본인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이외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은 놓치면 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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