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상황만 따져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정리해서 자격조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했으면 지급 대상자로써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립니다.

 

 

 

 

자격조건 3가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총 3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 자녀랑 같이 살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나머지 가구 유형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은 가구 유형이 결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세전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전 연소득은 본인이 전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도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소득이란 소득은 전부 다 끌어모아서 더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개인소득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외 국세청에서 모르는 소득들은 본인이 스스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징역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 또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들은 본인이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로 남지 않을 것 같은 재산들은 별도로 증빙해야 합니다.

 

대상자 및 지급액 확인하기

자격조건 개념을 충분히 확인했으면 본격적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계산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격조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완료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금방 확인 가능하고, 소득조건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최종 지급액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다양한 사례

신청인과 배우자가 따로 살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따로 산다고 해서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되어서 따로 지급받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면서 모두가 돈벌이를 하는 경우,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도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대표 1명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둘 중에 대표 1명을 뽑아야 합니다. 상호 협의를 하든지 장려금이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은 각자 본인 것으로, 재산은 같이 합산한 것으로 봅니다.

  • 자녀가 법적으로 완벽한 세대분리를 해서 부모와 따로 산다면 서로 다른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따로 살기만 하고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안 되는 자녀들은 여전히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서 장려금을 따로 받지 못합니다.

 

신청인과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서 모두 돈벌이를 하는 경우, 다른 세대 구성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2세대로 보는 것이죠. 소득도 재산도 각각 본인 것만 확인해서 장려금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외에도 친인척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유는 1세대의 기준에 형제, 자매,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개념만 파악한 다음에 자동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격조건은 물론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이 부분은 본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자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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