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뜻과 기준을 소개합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단순히 혼자 산다고 해서 1인 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생계적으로 독립된 상태, 1세대 독립가구로써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대학생으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서 생계적으로 부모님에게 부양을 받고 있다면 1인 가구가 아닌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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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인방법(ft.2021년 2022년 모두 동일함)
중위소득 세전 세후 개념 알아보기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이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전부 확인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정부에서는 매년 8월 1일이 되면 내년 기준을 발표하는데, 2022년 8월 1일에 2023년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저소득층인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비율로 따지면 100%라고 표현합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100%에 해당하는 소득이죠. 정부에서는 100% 기준을 중심에 두고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제공한다"
아래 표를 보면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623,368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본인의 세전 월소득이 적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100% 금액에서 30%를 곱하면 됩니다.
- 다른 복지혜택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을 찾으시면 됩니다.
비율
|
중위소득(원)
|
30%
|
623,368
|
40%
|
831,157
|
47%
|
976,609
|
50%
|
1,038,946
|
60%
|
1,246,735
|
70%
|
1,454,524
|
80%
|
1,662,314
|
90%
|
1,870,103
|
100%
|
2,077,892
|
110%
|
2,285,681
|
120%
|
2,493,470
|
130%
|
2,701,260
|
140%
|
2,909,049
|
150%
|
3,116,838
|
160%
|
3,324,627
|
170%
|
3,532,416
|
180%
|
3,740,206
|
190%
|
3,947,995
|
200%
|
4,155,784
|
중위소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대표 혜택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개념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 30% 이하 : 생계급여
- 40% 이하 : 의료급여
- 47% 이하 : 주거급여
- 50% 이하 :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 100% 이하 :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 120% 이하 : 청년 월세 지원
- 180% 이하 :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200% 이하 : 국가장학금
예를 들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서 공개할 때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20% 이하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할 때 단순히 금액을 얘기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모두 합친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이 전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60%로 봅니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금액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합니다.
202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고,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뜻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은 단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모든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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