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단순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가구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가구 유형 판단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개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 소득과 재산조건이 뒤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 즉, 가구 유형을 모르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가구원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가구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다양한 사례

1. 신청인 혼자 사는 경우

혼자 살면 당연히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자녀가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혼자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모님과 따로 살긴 하지만 같은 가구원이라고 봅니다.

 

세대분리의 요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

2. 혼인 신고

3. 중위소득 40% 이상

 

2. 신청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신청인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고, 일찍 경제활동을 해서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벌고 있다면 둘 다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즉 한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장려금의 원칙 상 한집에서, 즉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는 상호 협의를 거쳐서 대표 1명을 뽑아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각각 본인 것만 보고, 재산조건은 합산해서 봅니다. 재산은 왜 합산해서 보느냐?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각각 본인 것만 보려면 세대분리를 하면 됩니다.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단독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 홑벌이 가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신청인과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신청인은 배우자가 없고, 부모 중 한 분과 같이 사는 경우입니다. 부모 나이가 70세 미만이고,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벌고 있다면 한집에 단독가구 2개가 나옵니다. 즉, 이 상황도 역시 한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다만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 1명을 뽑아야 합니다.

 

4. 신청인과 형제/친인척이 같이 사는 경우

형제/친인척은 한 집에 같이 살긴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단독가구로, 형제/친인척은 본인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즉, 단독가구 1개와 형제/친인척 가구 1개로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자녀, 부모와 다르게 대표 1명을 뽑지 않고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소득조건도 각자 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재산조건도 각자 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같이 살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정말 분리된 남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다양한 사례

1. 신청인과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산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소득 받고 있다면 이것도 포함시켜서 1년에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즉, 소일거리로 알바를 잠깐 한다던지 부업으로 조그마한 사업소득을 낸다든지 이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득상관없이 아예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인과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중 한 명이 만 18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한 명은 홑벌이 가구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단독가구로 장려금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3. 신청인과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나이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75세인데, 어머니가 67세라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소득이 200만 원이고, 어머니의 연소득이 5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에서 부모 조건인 연소득 1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에 신청인과 부모는 각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다만 한집에 대표 1명만 뽑아야 합니다.

 

4. 1~3번 사례가 모두 섞인 경우

1번부터 3번까지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인과 각각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모두 또는 일부가 같이 살고 있어도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과 같이 살아도 홑벌이이고, 배우자와 부모 둘과 같이 살아도 홑벌이이고, 자녀와 부모 둘과 같이 살아도 홑벌이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다양한 사례

맞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의 다양한 사례에서 배우자만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연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면 둘이 합친 연소득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조건을 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는 둘이 합쳐서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도 세금을 매기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봤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찾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로 확인해야 할 자격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2022년 5월 한 달간 정기신청이 진행되는데, 이외에도 2022년 9월에 2023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될 때도 본 포스팅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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