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크게 3가지,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구원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기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얘기하는 “가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매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두면 기본 상식이 쌓이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가구원 정의, 종류, 조건 총 3가지에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구원이란?

법률상 한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등본에는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등본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구를 구성하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고,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은 단번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가구, 세대 등은 모두 일반 사람들에게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지만, 법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세대는 가구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1세대 안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고, 세대주는 1세대의 대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을 하게 된다면 2세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자녀가 독립하게 되고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즉, 1세대는 대를 잇는데 관련 있는 가족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가구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세대
본인 포함 포함
배우자 포함 포함
부모 포함 포함
조부모 포함 포함
자녀 포함 포함
형제 포함 미포함
자매 포함 미포함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원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자격조건을 따집니다. 1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자격조건을 따질 때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이서 살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독립했던 자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자격조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세대분리를 했다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하고, 또 조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 가구원이 바뀌면 장려금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개념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확일할 차례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소득 300만원 미만 배우자 없음 또는 조건 없음
연소득 300만원 이상 배우자 없음 없음 있음
18 미만 부양자녀 없음 또는 조건 상관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상 18 미만 자녀 상관없음 상관없음 상관없음
18 이상 자녀 상관없음 상관없음 상관없음
70 미만 직계존속 상관없음 상관없음 상관없음
70 이상 직계존속 없음 또는 조건 상관없음
연소득 100만원 이상 70 이상 직계존속 상관없음 상관없음 상관없음
형제, 자매 상관없음 상관없음 상관없음

 

 

 

1. 단독가구

위 표에서 단독가구로 인정하는 1세대 가족 구성원을 보면 “없음”으로 표시된 구성원들은 무조건 없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포함해서 형제, 자매 4명이서 같이 살고 있으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서 모두 단독가구입니다. 즉, 한 집에 5세대이고, 단독가구가 5개가 나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조건도 각자 따로 봅니다.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형제, 자매 4명은 재산조건 0원입니다. 각자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 집에 5세대니까 각각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둘 다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은 18세 이상 자녀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인정되고, 부모님은 홑벌이 가구라고 봅시다. 그러면 1세대에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2개가 나옵니다. 이때 소득조건은 따로 보지만 재산조건은 합쳐서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1세대를 구성할 때는 재산조건을 합쳐서 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본인이 상호 협의를 해서 받을 사람 한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위 표에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1세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또는 조건”을 주목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은 있어야 홑벌이로 인정합니다. “상관없음”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을 포함해서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의 배우자와 단둘이 함께 살고 있으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이 상태에서 형제, 자매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나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형제, 자매가 아직 미혼이라서 혼자라면 한 집에 2세대, 홑벌이 가구와 단독가구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서 홑벌이 가구로 가정을 꾸렸는데 나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 한집에 2세대, 홑벌이 가구 2개가 나옵니다.

  • 이런 경우 소득과 재산조건 모두 따로 봅니다.

 

3. 맞벌이 가구

위 표에서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1세대 가족 구성원을 보면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의 배우자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부부 둘 다 연소득 300만 원이 넘어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가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세대”라는 말이 맞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나머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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