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본인의 나이, 근무일수, 하루 근로시간 총 3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수령액은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받을 지에 대한 질문은 오해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필자가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수령 액이 얼마인지 공유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완료 후 받은 첫 번째 문자
[실업인정 처리완료]
1차 : 9일분 40만 원(내일 지급 예정)
구직급여 일액 : 45,090원
소정 급여일수 : 210일
수급 만료일 : 2022년 9월 19일
위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초기에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완료하고 받은 첫 번째 문자 문자입니다. 보시면 실업급여 1차에 얼마를 받을 거라고 적혀 있고 하루에 얼마를 받을지 "구직급여 일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 급여일수라고 해서 수령액 받는 기간이 적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만료일도 안내해줍니다.
- 이 문자를 받게 되면 만료일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실업급여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총 946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다음 실업인정일 안내]
2차 : 3.29(화) : 3.3 ~ 3.29 구직 1회
3차 : 4.26(화) : 3.30 ~ 4.26 구직 1회
4차 : 5.24(화) : 4.27 ~ 5.24 구직 1회
4차 이후 날짜 차후 안내
첫 번째 문자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은 데요. 실업급여 1차의 기간이 매우 짧아서 아쉬웠는데, 2차부터는 정상적인 기간대로 지급을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확하게 한 달이 아닙니다. 약 27일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공휴일을 빼고 주는 거라고 합니다.
- 제가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보다 저의 상황을 먼저 공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1. 평균임금 알아보자
계산식에서 평균임금은 한 달 기준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표현한 것도 세전기준으로 본인의 하루 임금을 말합니다. 저의 사례를 예로 들면, 하루 6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해서 세전 월 200만 원을 벌었고, 하루 임금으로 따지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6만 원의 60%는 약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평균 임금은 3만 원인데, 6시간의 하한액은 45,090원입니다. 하한액보다 적기 때문에 최종 평균임금은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상한액에 걸려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 여기까지가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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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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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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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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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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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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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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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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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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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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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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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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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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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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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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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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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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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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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 급여일수 알아보자
가입기간 및 연령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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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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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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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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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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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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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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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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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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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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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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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맨 왼쪽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실업급여를 더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만 50세 이상일 수록 30일의 혜택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 저의 경우 210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 50세 미만이라는 것이 들통났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입니다.
정규직과 단기계약직 혼재의 경우
사실 저는 정규직으로 오래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2개월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에 정규직 1개월과 단기계약직 2개월을 평균 낸 겁니다. 정규직을 다녔을 때 하루 8시간 근무로 세전 38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하루에 12만 원이고, 60% 하면 평균임금은 7만 원입니다. 단기계약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임금은 3만 원입니다. 이 둘을 1:2 비율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은 4만 원 정도 됩니다.
- 마지막 회사의 하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종 평균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는 하한액을 적용받아 45,090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아닌 하루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저처럼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혼재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계산한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계약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산식 단계에서 설명한 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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