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대 월 20만 원, 총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타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자격조건을 확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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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 나이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총 2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3만 명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 인원을 각각 다르게 뽑는다고 합니다.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산 추첨방식으로 뽑는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신청할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지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살면서 실제로 등본상 경기도 수원시로 되어있으면 자격조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인 가구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도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되고, 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친구랑 같이 산다거나 짧은 기간에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에 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와 헷갈리지 마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완벽하게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1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꼭 세대분리가 안되어도 됩니다.

 

2. 나이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1982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나이 기준도 모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것으로 따집니다. 실제 나이는 40살인데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바람에 등본상에는 38살로 되어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정부 정책은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을 위해서 39세까지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 없이 무조건 39세 이하까지입니다.

 

3.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위에 설명된 금액대의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세로 계약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 낸다고 해서 이게 월세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거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 넘는 사람 중에서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본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4.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이란 소득기준으로 국민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말하고, 이것을 비율로 100%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국민들 중에서 어떤 소득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과 나의 소득 2개를 각각 비교해서 내가 150% 이하에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대신해서 비교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표(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월소득금액(원)
건강보험료(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2,917,218
102,842
77,067
 
2인
4,890,128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52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1,62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6,773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0,506
370,489
408,122
398,320

 

나의 소득은 집으로 청구되거나 직장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인 경우에는 부모님 밑으로 부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3인 가족인데 본인만 서울로 이사를 와서 1인 가구로 산다고 하더라도 소득조건은 위 표에서 3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봐야 합니다.

  • 직장도 다니면서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라면 위 표에서 "혼합"부분을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 월세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들도 확인하고 정부 돈을 싹쓸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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