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택 관련해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남들은 다 아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작 1분 만에 신고 완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게 되면 따라오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불이익 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 하면?

  1. 전세대출 못 받는다
  2.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 받는다
  4. 집주인 양도세 면제받는다
  5. 집주인 부가세 면제받는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선 막히게 됩니다. 이후 연말 정산할 때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공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위에 기재한 문제점들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당장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대출이 정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효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보증금과 작별 인사해야 됩니다.

  • 인터넷으로 1분이면 끝나는 건데, 몰라서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효력) 시기

 

 

 

이사 전후 전입신고 알아보기

1. 이사하기 전

계약 시작일(=입주일)이 되어서 그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아직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고, 전입신고가 유지 중이기 때문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주자가 나가면 새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 다만 이전 거주자가 없는 빈집 상태이고, 집주인과 협의를 잘하면 이사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다는 개념은 계약한 집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시작되었는데도 이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향후 전입신고가 무조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깔끔정리

 

이사 전 문제는 입주 당일입니다. 입주일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잔금을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입주 당일까지 공 배기 간동 안 대출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문제죠. 만약에 집주인이 잘못되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인 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가 밀려납니다.

전세 잔금 치를 때 주의사항

 

2.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은 세대의 주인인 "세대주"가 됩니다. 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는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현재 "14일"이라는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에 설명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겁니다.

 

 

 

3.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후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사 후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진 않고 빨리 하라고 경고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전 거주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2년 3월 현재까지는 "임대차 신고제"로 전입신고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모바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혹은 늦게하면 이렇게 된다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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