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가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핵심은 근로형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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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개요

소득증빙, 재산증빙 2가지를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복건복지부에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어떤 형태의 근로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일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신청서, 자가진단표, 동의서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화면에서 입력을 하게 되니까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처리가 되어서 계좌 가입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보완 요청하는 전화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경쟁입니다.

  • 그러니까 이번 포스팅 내용이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별 제출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1. 상시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서 문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집에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 로그인 > 전자 민원 > 개인 민원 > 개인 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2.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 2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이체 내역서는 보통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급여이체 통장의 입금내역을 한꺼번에 조회를 한 다음에 PDF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바일뱅킹이 아니라 인터넷뱅킹으로 하셔야 PDF로 출력됩니다.

 

3. 일반 사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처 : 국세청 홈택스)

 

위 2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자라는 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농림축산업과 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택배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작년 한 해 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전월에 발생한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죠.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전월입니다. 7월에 신청하는 것이면 6월 소득을 증명하면 되겠죠.

 

4. 농림축산업 사업자인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 쌀(밭) 직불금 확인서

 

위 3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업인 자격을 증명해야 되고, 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5. 어업 사업자인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위 4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업인도 농림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조건과 거래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주소지에서 따로 사는 가족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또, 전월세집을 계약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빌렸다면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특성이 특별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정이라면 "한부모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인 경우에는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특성이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근로형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가구특성이 사회적 배려층으로 구분이 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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