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지급되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1분기에 결정되는 피해액은 기존에 선지급했던 5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될 계획입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하한액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청하기 위한 정보를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손실을 본 피해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2022년 5월 30일부터 일시금으로 기본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은 19년도를 기준으로 피해를 본 그 이후 연도의 피해액을 확인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고, 최근 2022년 1월에는 피해액을 따지지 않고 일단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피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 일단 선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피해액을 계산해서 환수를 할지, 추가로 더 줄 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점

  1.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자 확대
  2. 보정률 90%에서 100%로 증가
  3. 최저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이전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피해액에서 보정률 90%를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액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0%로 증가를 시켰고, 보정률에 대한 개념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증가를 해서 신청 조건이 되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1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정리하면, 과거보다 손실보상금이 더 커졌고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신청기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손실보상금은 특별하게 신청기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과거 이력을 참고해보면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일주일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좋은 이유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데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 완료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동 인증서를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네이버와 같은 간편 인증도 가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도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위 공식을 통해서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데, 3가지 항목 모두 본인이 확인해서 계산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상술했듯이 신청 과정에서 정부가 알아서 계산을 하고 지급금액을 보여줍니다.

 

하한액 100만 원, 상한액 1억 원입니다.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급금액이 10만 원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을 줍니다. 2억 원이 나오더라도 1억 원만 줍니다. 사실 1억 원까지 받으려면 하루 손실액이 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잘 나가던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아예 오지 않는 업종이라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공제입니다. 앞으로 받을 손실보상금을 미리 당겨서 준 것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선지급금 500만 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1분기 보상금은 600만 원이 됩니다.
  • 또 다른 예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2022년 1분기 보상금은 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지급금 300만 원을 정부가 환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시켜줍니다.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모든 계산은 스스로 하지 말고 정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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