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신청 기간 순으로 나누면 반기, 정기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페널티는 있지만 “기한 후 신청”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신청과 약간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기한 후 신청”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정보를 확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까지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조건은 크게 3가지,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1세대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후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1세대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구 유형”과 “1세대” 2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장려금 지급이 수월해집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알아보기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6시 ~ 11월 30일 24시
신청절차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누름 또는 종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위 기간과 신청절차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바로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 6월 정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정기신청과 자격조건, 신청절차 모두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을 볼 때 2021년 한 해 소득을 보는 것도 똑같고, 재산조건 보는 기준도 전부 동일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아놓고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당장 안내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안내문을 재발송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 거주지역의 세무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은 반기, 정기신청과 다르게 개인이 신청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정기는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일도 동시다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기한 후 신청”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언제 지급된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신청 후 약 한 달 뒤에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조회해봐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지급액은 최종 장려금에서 10% 감액된 90%만 지급받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신청한 것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정기신청기간을 준수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90만 원 밖에 못 받는 겁니다.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 이외에도 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되는 다양한 경우

감액 조건 줄어드는 금액
재산 1.4억원 이상 50% 차감
기한후신청 10% 차감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있음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재산조건은 2억 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미만 1.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절반인 50%를 감액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가 있으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자녀 세금 할인 금액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를 내지 않은 분들은 30% 한도 내에서 그 세금을 충당합니다. 국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거나 주민분들이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국세 종류는 다양한데, 이를 내지 않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장려금의 30%를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는데 쓰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기한 후 신청”이라는 찬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마저도 놓치면 정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찾아드셔야 합니다.

  • 장려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정부 정책자금과 금융권 자금도 확인 안 하고 놓치면 이 또한 본인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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