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대학원생, 연구원, 작가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종류는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들도 다른 소득자들처럼 일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법에 나와있는 원칙과 기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포스팅은 기타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본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기타 소득이란

    살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강사들의 강연료, 대학원생의 인건비, 작가의 원고료와 인세, 공모전의 상금, 복권 등을 말하죠. 만약에 일시적인 소득인데도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기타 소득 종류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소득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돈을 지급합니다. 기타 소득을 벌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세금을 매길 때 필요경비 부분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으로 100만 원을 벌었고 필요경비가 80%라면 80만 원은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기타 소득을 반영할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율 기타소득 종류
    8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0%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근로장려금에서 기타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에서 기타 소득은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자격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 가족들의 소득을 보게 되는데, 이때 기타 소득도 포함시켜서 봅니다.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도 기타 소득을 포함시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3가지 요약본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총 5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2개만 있다고 하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는지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편”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만 있으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려금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는 기타 소득도 포함시키지만 정작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장려금의 지급 원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 중 하나 이상 있는 분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만 기타 소득을 이용하고, 실제로 지급 여부를 논할 때는 제외를 시키는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지켜야죠. 일시적인 소득은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한 경우

    기타 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중 하나 이상 있으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를 매달 60만 원씩 지급받고 있고, 야간 알바로 일용근로소득을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이 때는 기타 소득이 있긴 하지만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는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포함시키지만,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알바로 번 100만 원 근로소득만 포함시킵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추가 생계자금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초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수급자 전용 대출상품들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애매한 분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재직 1개월만 되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서 기타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기타 소득만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소득과 같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나 작가 일을 하면서 별도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보통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만 장려금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생계비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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