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발적 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법 1가지와 계약직을 통해 계약 만료로 받는 방법 1가지, 총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전에 실업급여 조건 1가지 더

비자발적 사유와 더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6개월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180일인지 세어보아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 처리했다면 온라인이든 상담전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려면 본인이 직접 달력을 펼쳐서 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원칙은 돈을 받고 일한 일수(유급)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어보면 됩니다. 토요일은 보통 돈을 받지 않고 쉬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일요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가인 거죠. 만약에 토요일 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날짜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방법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
  3.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이 방법은 해당 사례들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회사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와 같은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수받은 고용센터장이 실업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2. 계약직 계약 만료를 이용하는 방법

정규직으로 다녔던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만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 사유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집

계약 만료 자진퇴사는 무슨 말일까?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조만간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계약 연장을 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기 싫다고 얘기를 했고, 6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가보니 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경우는 사장님이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곧 근거자료로 남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에 실업급여를 부탁할 수 있을까?

사장님과 매우 친분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서로 담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정부로부터 고용 관련해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한 실업급여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법을 어기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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