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사회적 배려자들에 제공하는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심사하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대상자를 확인하는 출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대상자 자격조건, 대상자 확인방법, 대상자 아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자 자격 조건

1.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설명하는 조건

  • 가구 유형
  • 소득기준
  • 재산기준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이 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가구 유형이 존재해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무조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어있습니다. 가족들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 알아보기

 

소득기준은 202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나라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보다 본인의 소득이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총 5가지 합산

 

사업소득은 매출 그대로 반영하면 소상공인 아무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하는데, 도매업이면 20%, 소매업이면 30%, 음식점이면 45%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 상관없이 무조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종류는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을 재산으로 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보게 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은 “기준시가 x 55%”와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
-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한 부동산 가격, 시세의 80% 정도
- 시가표준액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한 부동산 가격

 

 

2.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 종류
  • 중복 가능 대상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3가지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추가로 소득종류와 중복 가능 대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입니다. 이 외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백수인 사람들도 잠깐 한 두 달 알바를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쿠팡 파트너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소득 종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강사들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가능 대상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자,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일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복 가능한 대상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으니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통보되니까 4대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1. 모바일 또는 종이 안내문 

5월 1일 정기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부터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에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고 안내문을 보내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내가 대상자라고 80%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사가 완벽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 신청 후에 추가로 증빙해야 하는 일이 있는 등 추가 심사가 진행되고 나서 100% 확실하게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전화

신청 후 한 달 뒤에 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이때부터 ARS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전화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전화를 하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답변 못합니다. 대략 한 달 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 전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44-9944 전화 > 1번 근로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 지급 결과 확인

 

매번 ARS 전화를 해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지치면 상담원과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심적으로 위안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답변을 얘기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대상자 아님 조건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는 위 자격조건을 다시 확인할 것, 둘째는 지급 제외 소득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셋째는 신청제외대상을 확인할 것

 

위 단계를 거쳤는데도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과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안되고 정기신청 때만 불복이 가능합니다. 불복청구는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와 직접 전화연결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세청에서 잘못 확인한 것 같다고 하면 불복청구를 진행해줍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 126번 > 3번 > 상담원 연결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귀찮다면 우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대상자로 판명이 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만약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한 다음 불복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금융권 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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