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월세집처럼 남의 집을 빌려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전월세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면서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바로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본 포스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도 되보고, 집주인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비 부담 대상자를 알려드리고, 분쟁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상황별 수리비 부담 대상자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된 경우

민법에 따르면, 보일러와 같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노후와 불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서 물을 틀어놓는다든지 보온재로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세입자였을 때 그 시기 겨울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일러가 동파된 동네가 많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저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계량기를 옷으로 덮어놓기도 했고 물을 소량으로 틀어놓고 겨울을 보냈는데도 동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사진 하고 영상을 남겨놨었고요. 이런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했고,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계약서 특약에 겨울철 보일러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임대 계약 후 한 달 내에 고장 난 경우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은 꿈에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테리어가 괜찮으면 보일러가 고장 나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완벽한 집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 보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일러가 괜찮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리가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집을 계약하고 한 달 동안은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업체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정도 점검하게 되면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집주인이었을 때 계약한 지 두 달 정도 된 세입자가 있었는데, 가을에 보일러를 처음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리비용은 집주인인 제가 냈습니다. 노후나 불량에 따른 수리비용은 집주인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니까요.

  •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일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물에 가까운데 세입자가 망치로 두드려서 억지로 고장낼 일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구입 후 7년 지난 보일러인 경우

서울시는 전월세집 분쟁이 워낙 많아서 분쟁해결기관을 별도로 두기도 하고, 분쟁 항목에 따라서 가이드를 만들어놨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자동차처럼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가상각률을 반영해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을 정해두었습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집주인 부담비율이 늘어나고, 세입자 부담비율은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 7년이 지나면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100%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그런데, 본 가이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이라서 실제로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분쟁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합시다.

위 기관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불필요하게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분쟁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법률전문가와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때 세입자분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고장 나지 않았다는 정도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는 순간 시점으로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보일러 계기판, 소리, 형태 등을 근거자료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틈만 나면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났을 때 해결방법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본인이 보일러 수리기사가 아니고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업체를 불러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본체를 막상 뜯어보면 구조가 단순한데, 보일러 외에 배관을 설치하고 벽을 뚫어야 하는 과정들 때문에 시공과정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시공과정별로 수리비용을 책정하게 되고, 금액이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 업체별로 비용은 천자 만별입니다.

  • 생활서비스 종합 플랫폼인 숨고앱에 따르면 시공당 평균 수리비는 55만 원입니다. 최고가는 7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월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개인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상대방을 만났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집주인 분들은 세입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그냥 내가 돈 내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선례를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세입자를 만나도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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