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교통사고 후 쌍방이 서로 합의를 안 하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차를 구매할 때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알아서 처리해주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쳐서 보상받아야 하는 비용(대인보상)에 대해서 묘한 신경전을 펼쳐야 합니다. 바로 합의금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내용은 2022년 4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과실비율이 100이 아닌 경우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입원비는 기본이고,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다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으로 받는 피해항목을 보험약관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표입니다. 이 부분은 치료비와 민사합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합의금 종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장례비 적극손해 위자료
위자료 위자료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일실수입 가정간호비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예외로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별도로 받아야 하는 합의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장에 따른 해결방법

1. 가해자가 합의 안 하는 경우

가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줄여서 상대방 보험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즉 교통사고 합의 전화가 없을 때 이게 뭔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진료비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날짜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 합의를 요청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 이내

 

진료비 지급보증서란 병원에서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유무, 지급한도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 진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납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 안 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깁니다. 교통사고로 본인이 사망했거나 상대방 신체가 가볍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로 인한 사고,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입니다.

  •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 만약에 가해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형사합의를 안 해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요)의 태도로 처벌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서 집행유예로 끝날 것 같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각난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법적 효과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했구나라고 법원에서 인지하는 정도라서 정상참작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공탁금은 판결금에서 그대로 공제가 되고, 가해자는 공탁금에 대해서 본인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른 해결방법

1. 3~4주 진단인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서 진단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굳이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진료비와 합의금 합계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손해라고 미리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건 피해자 본인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것을 간파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2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세요. 내가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런 가벼운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사는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위 합의금 종류 표를 확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합의금을 먼저 말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뭔가 손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 지불보증서를 넣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합니다. 지불보증서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입금한다는 보증 서류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서는 큰 금액이 나갈 상황이 아닌데 일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는 내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말고 보험사의 답변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2. 6개월 이상 진단 큰 사고의 경우

상당히 큰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졸중이 왔다거나 눈 한쪽이 실명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큰돈이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돈이 적게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 합의안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그런데도 보험사에서 합의 안 하고 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내면 난리가 날 겁니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후유장애는 영구와 한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 상황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음에도 의사가 한시로 소견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한시보다 영구가 더 보상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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