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동차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일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가 단순히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착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이익 4가지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2. 자동차 운전 금지
  3.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고 발생 시 모든 피해금 본인 부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안 하면 위와 같이 3가지 행정처분과 사고 발생 시 불이익 1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사를 통해서 전산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난 후에 보험에 미가입되었다고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험을 통해서 상대방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결국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사업용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II 각각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10일초과 경우
[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최고일수 172 158 134

 

위 표를 보시면 이륜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어서 과태료가 결정되어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인 경우 대인, 대물 2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그냥 10일 이내에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을 초과할 때마다 매일 6,000원씩 추가가 되는데, 다행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쌓이면 그 이후로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어차피 한도까지 미가입이 된 상태라면 번호판 영치가 되어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일 겁니다.
  • 즉, 운전하고 싶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본인 과실이 100%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이럴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있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고를 냈다면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물론이고, 빚더미에 앉아서 개인파산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안 해도 되는 경우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기관에 문의해서 책임보험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면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운전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하거나 군대 갔거나 몸이 아파서 운전을 못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갱신할 때 주의사항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보험계약 갱신일에 맞춰서 깜빡하고 재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갱신을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만기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두 번째로 통보할 시점부터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지하자마자 미루지 말고 재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에서 더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할인을 하는 시기가 무작위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손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 나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정보 입력한다고 짜증 나는 일이 없습니다.

  • 그래서 내가 가입하는 시기에 어떤 보험사가 할인을 많이 해주는지 비교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행정처분으로 운전을 못하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심각성을 이제 확인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로 저렴한 보험료를 찾은 다음 가입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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